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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
비공개 조회수 729 작성일2018.02.24
고용노동부 민원실 상담을 통해서는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수습·4대보험 가입일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데요-

우선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기간 1년 이상 되었습니다.

계속근무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며 일용,수습,4대보험 가입일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1년이상 관계가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했는데요..

계속근무년수가 근로계약서 적은 후 부터 1년을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저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1년이상 관계가 지속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4대보험 무가입이라 고용주측에서 이사람 1년이상 일 하지 않았다. 이러면 어쩌나요?

어떤 것을 확인해서 1년이상 관계가 지속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답변으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제출을 하고도 못받을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저 조건을 만족하는데도 어떤 못받을 수도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에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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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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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형
노무사
노무법인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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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선형 입니다.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기록부나 업무일지 등으로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 근로자가 급여이체


내역이나 출퇴근기록부 등이 없어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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