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다른 나라 외국인은 써본적있는데 베트남직원은 처음이에요
연장기간이 끝나서 귀국준비시키고있는데,
외국인직원이 어디서 들었는지 통장이랑 비행기티켓을 고용노동부에 보내면 티켓값을 지원해준다해서요
이피에스랑 하이코리아에서 찾아봐도 안나와서 혹시 아시는분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ㅜ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귀국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귀국비용을 지원 해줄리가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본인들이 한국에 돈벌러 온것입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 온 외국인들은 체류 기간아 만료 되면 귀국하여야 합니다
귀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로 처벌 받습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불법 체류로 단속 된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든 처벌량을 줄이기 위해 갖은 핑계를 대겟지요?
그중 가장 흔한 변명이 사기나 도난을 당해 돈을 잃어버려 비행기값이 없어서 못 갔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해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서는
외국인이 근로를 하면 그들의 임금에서 3개월 정도 분할 공제하여
그들이 최악의 경우에도 귀국 할수 있도록
귀국 항공료 정도를 귀국보험으로 들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들이 돈이 없으니 먼저 일을 하고 그들이 귀국할수 있도록 항공료 정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회사는 귀국보험을 들어 줘야 합니다
급여에서 공제하여 의무 가입된 귀국 보험은
외국인이 귀국시 항공권 사본을 첨부 하여 신청 하면 그들의 통장 계좌로 입급하여 돌려 주는것입니다
회사에서 외국인 급여에서 공제하여 귀국보험을 들어 줘야 하는것이 법입니다
귀국 보험을 들어 줬다면 항공권 사본과 통장 사본을 첨부 하여 해당 보험사에 청구 하던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 팀에 보내면 됩니다
아마 질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회사에서는 그런 업무 규정 조차 모르고
귀국 보험을 들지 않은 상황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돌려 받을 귀국비용이 없는것이지요
외국인들의 귀국비용 까지 대한 민국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원 할수는 없습니다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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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 출국만기보험 | 사업주 | 고용허가서의 월 평균임금의 8.3% | 삼성화재보험 |
02 | 임금체불보증보험 | 사업주 | 16,000원 | 서울보증보험 |
03 | 귀국비용보험 | 외국인근로자 | 나라별 40만원~60만원 | 삼성화재보험 |
04 | 상해보험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별 | 삼성화재보험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콜센터(1357)에 문의 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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