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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노동부에 못받은 급여(200만원)...
비공개 조회수 2,094 작성일2018.06.12
고용노동부에 못받은 급여(200만원)가 있다고 중재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주는 OO일까지 지급하겠노라고 약속을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3회 약속어김)
고용노동부에서는 형사입건한다고 사업주에게 통보했다는데도 배째라는 식이네요..ㅠㅠ
고용노동부 감독관은 사업주가 안주면 민사로 받아야 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줄때까지 기다리는것이 낫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사업주가 현재 상황이 많이 안좋은것 같다'고 사업주를 두둔하는 늬앙스로...
돈을떠나서 가지고 노는것같아 마음이 많이상합니다.
1.고용노동부에서 형사입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지...
2.계속 미루다가 형사고소 할때쯤 마지못해 던져주면 끝나는건지...
3.민사소송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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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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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문하성낭사
우주신 열심답변자
남성 기획/사무직 #건설업 #기획 #공무 근로기준 18위, 고용보험 32위, 산업 안전, 재해 1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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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노동부에서 형사입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지... => 입건은 검찰이 하는 겁니다. 노동부에서는 고발만 합니다.


2.계속 미루다가 형사고소 할때쯤 마지못해 던져주면 끝나는건지...=> 님 입장에서는 다 받고나면 끝나죠. 뭘 더 원하는 건지? 형사 처벌 받은 안 받든, 그건 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미지급 임금을 다 지급하면 정상참작이 되겠죠.


3.민사소송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1~2년도 걸립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체불확인서등을 받으면 바로 가압류부터 걸어야 합니다. 회사 통장, 사장 개인 재산, 회사 집기 등. 그래야 좀 빠르게 진행됩니다. 사장이 합의 하자고 하던가.


참고로, 합의 먼저 해달라, 50% 먼저 줄테니 취하해달라...절대로 해주면 안됩니다.

한번 취하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 노동보 고발이 안됩니다.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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