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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노동부
비공개 조회수 253 작성일2018.03.09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지식인에 올립니다 홀서빙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10시30분까지 일합니다 총 12시간이구요 주6일 일합니다 최저시급으로 따지면 200을 넘는 돈을 받아야되는데 180만원밖에 못받고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180만원으로 써져있습니다 시급 6500원도 안되는 돈을 받고 일하고있구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돈이 급했던 상황이였고 저도 좋다해서 근로계약서에 싸인도 했구요... 근데 돈을 떠나서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고 양심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만둘려고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사장이 알바가 잠수타서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근로계약서 가지고 고소나 소송 걸수있나요? 홀알바가 저 한명 밖에 없는데 제가 잠수를 타버리면 홀에 일할사람이 사장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행동 하면 안되는데 너무 사람이 심하게 이기적이고 해서...도저히 못일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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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 김원석 변호사 [변호사와 상담하기]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원석 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무단 결근 및 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와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사용자를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사직 의사를 통보한 후 다음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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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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