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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용노동부 장년취업지원 문의
조회수 4,880 작성일2017.11.20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장년취업지원과 관련한 절차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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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영상담 전문위원 노무사 송병천 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인턴참여자는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4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인턴 1인당 약정 임금의 월 60만원 한도 인턴기간(최대 3개월)동안 지원받고 실시기업이 인턴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월 6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기업이 운영기관과 최초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0% 이내까지 인턴 채용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국 78개 운영기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한상의 올댓비즈(http://allthatbiz.korcham.net)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정부지원사업과 전문가 경영상담사례, 각종 경영정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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