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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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팩트체크]"폭염 전기요금 폭탄 팩트체크! 外"-이고은 기자 8/19(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8-20 10:59  | 조회 : 45380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8월 19일 (일요일)
■ 출연 : 이고은 기자


사회자 : 지난 2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 안녕하세요?

사회자 : 기록적인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되면서 전기요금 절약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 중 하나가 전기요금 검침일을 바꾸면 전기요금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이 내용, 사실인가요?

이고은 :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밤낮으로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에서는 지난 15일, 25일 연속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서 1994년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덥다보니 에어컨 안 틀 수가 없는데,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이기 때문에 전기료 폭탄이 걱정인 집이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기요금이 검침일에 따라 줄거나 늘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구마다 월별 검침일이 각기 다른데요. 때문에 전기요금도 산정 기준이 그에 따라 제각각인 것이죠.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기본공급약관을 통해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해서 검침을 할 수 있는데, 한전은 인력을 이유로 월별 검침일을 7차례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더위에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한 여름, 예컨대 7월말 8월초의 전기요금을 월 단위로 계산하는 가구의 경우는 총 사용량이 많으니까 누진제가 적용되면 폭탄 요금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사회자 : 검침일 변경이 화제가 된 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가 한전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때문이었는데요. 그게 8월 24일부터 가능하다는 설명,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요.

이고은 : 네 검침일 변경은 사실 2년 전인 2016년 9월부터 고객이 검침일을 정할 수 있는 ‘희망검침일’ 제도를 시행해옴에 따라 이번 기회부터 가능하게 된 사안은 아닙니다. 지난 6일에 공정거래위가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건 불공정한 약관이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조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8월 24일이라는 날짜를 발표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한전의 희망검침일 제도가 지난 3년 동안 51만 여 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전기요금을 내는 가구가 2300만 가구니까 약 2.2%라는 낮은 비율만이 이 제도를 활용해온 것입니다.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지요.

사회자 : 그러면 실제로 검침일을 변경하면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것일까요?

이고은 :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폭염이 심한 시기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이전까지 1달을 기준으로 요금을 검침하는 가정은 누진율이 가장 높은 요금 폭탄을 맞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검침일이 월말이나 월초라고 하면 에어컨 사용량이 가장 많은 7월의 절반과 8월의 절반의 전기 사용량을 각각 나눠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누진 구간이 낮아질 수 있고 그만큼 전기요금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검침일을 한 번 변경하면 1년 안에 재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에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2월에 상반기부터 한파가 와서 한달 내내 전열기구를 많이 썼다고 가정해본다면,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아꼈다가 겨울에는 또 다시 전기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일 변경이 ‘조삼모사’라는 지적도 나오는 겁니다. 소비자가 여러 변수를 고려해 전기 사용량을 예측하고 손익을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사회자 : 그런데 검침일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요. 지금 신청한다면 7월, 8월 요금이 소급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고은 : 아쉽게도 검침일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올해 여름 전기요금을 소급 적용해 아끼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검침원이 일일이 방문해 점검하는 가구의 경우가 아니라, 자동으로 체크되는 원격 검침 날짜를 바꿀 수 있는데요. 24일부터 모두 변경 신청을 받기는 하지만, 검침원이 방문하는 가구의 경우는 인력 부족으로 조정이 상당히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한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모든 가구가 검침일 변경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입주자 회의나 주민 투표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날짜를 지금 바꾸더라도 올해 7, 8월 요금은 소급 적용이 안 되고요. 그대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자 : 다음 뉴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젠더 혐오 표현 논란을 빚고 있는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죠.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유사한 혐의로 문제가 됐던 일간베스트 저장소, 이른바 일베나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면서 음란물을 많이 유포시킨 웹하드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게을리 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이 편파 차별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고은 : 워마드의 운영자는 지난해 2월 남자 목욕탕 불법 촬영 사진을 게시한 글에 대해 조치하지 않아서, 경찰이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는데요. 해당 운영자가 해외 출국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입국시 통보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홍대 남성 누드모델 몰카를 유출한 여성에 대해서도 편파 수사라고 비판한 ‘혜화역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비판 여론이 끓어올랐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워마드 편파수사 하지 마라’는 글이 올라와 7만 3000여명이 청원에 동의를 했고요. 그동안 워마드와는 다소 선을 긋는 것처럼 보였던 여성단체들도 편파적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SNS에서는 “내가 워마드 운영자다”와 같은 해시태그가 올라오는 등 지지 여론도 커졌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경찰 측이 적극 해명을 했다고요? 일베의 검거율이 더 높다는 자료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고은 : 논란이 불거지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9일 경찰청에서 열린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개소식에서 “일베에 대해서도 최근 불법촬영물이 게시된 사안을 신속히 수사해 게시자는 검거했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이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지난 8일 ‘워마드 운영진 수사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해서 일베와 관련한 사이버수사과 신고가 올해 69건 접수됐고 이중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거쳐 53건을 검거했다, 그래서 검거율이 76.8%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워마드와 관련한 사이버수사과 관련 접수 사건은 32건이지만 현재까지 검거 사례가 없다는 설명도 했고요. 때문에 워마드에 대한 편파수사가 아니며 일베 검거율이 더 높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 자료를 토대로 조선일보와 이데일리 등이 같은 관점의 팩트체크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회자 : 언뜻 보면 자료에 나온 수치상으로 보면 경찰 측 말에 수긍이 가기도 하는데요. 통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고은 : 일베와 워마드에 대한 신고 건수, 그리고 검거율에 대한 통계가 올해 한해에 국한되어 있고 이 두 사이트만을 비교하는 것이 성별에 따른 편파수사의 판단 근거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수사의 질이라던가, 경찰이 얼마나 검거와 처벌을 위해 각각의 경우마다 노력을 했는가의 문제는 증명되지 않고 있고요. 여론이 부정적인 이유는 워마드의 음란물 유포에 문제가 없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같은 수준의 남성 피의자 범죄에 대해 경찰이 워마드 사례와 같이 수사에 적극 나섰다고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편파적이라는 거거든요. 또 워마드가 2017년부터 활동해왔고 최근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검거가 없었던 것은 경찰의 인지나 수사 의지가 더딘 경우였을 수도 있습니다. 일베와 굳이 비교를 한다면 일베의 활동 초기 통계와 비교하는 것이 더욱 신빙성을 높여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통계는 ‘편파수사가 아니다’라는 경찰 측 입장만을 보여주기 위한, 편집된 통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 성폭렴 범죄나 사이버 음란물과 관련한 피의자, 성별에 따라 규모가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실제 통계는 어떻습니까?

이고은 : 남성들이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이용하는 수많은 사이버 음란물 사이트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나 수익 면에서도 거대합니다. 전체적인 규모로 보자면 당연히 남성 피의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성폭력 범죄 및 사이버 음란물과 관련해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2016년 기준으로 발생한 전국의 강력 범죄 가운데 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 기타 강간 및 강제 추행, 그리고 음란물 유포로 인한 검거 현황을 보면 남성 피의자의 수가 여성 피의자의 50배 많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남성들이 왜 남성들만 많이 잡아가느냐고 하지 않죠. 바로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시장의 규모가 그만큼 크고 남성 피의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남성이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산업이라는 이중인식이 있는 것이죠.

사회자 : 여론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춤했던 미투 운동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따라 다시 뜨거워지는 분위기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올해는 페미니즘 열풍이 더욱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이고은 : 지난 14일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뤄지면서 여성운동단체는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안 전 지사를 옹호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론도 거세고요. 이번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 가운데 저는 재판부가 강간죄 적용에 대한 현행법상 한계를 시사한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가 있지 않았다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가 우리 법에 없다”는 내용인데, 결국 이를 두고 사법부가 입법부, 즉 국회에 공을 넘겼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저도 현행법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인식이 구습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이야기한 것으로 읽혔거든요. 이후로 관련 입법 움직임이 커지면 좋겠고, 또 성폭력에 대한 낡은 사회 인식이 변화하기를 바래봅니다.

사회자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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