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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립주택 월세로 살았는데 9월 24일...
써니 조회수 117 작성일2018.08.08
연립주택 월세로 살았는데 9월 24일 만기되서 방빼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도배와 청소문제로 세입자구할때까지 전세금 천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배와 청소 문낙서 청소 보일러 수리비 반값을 요구했는데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증명서랑 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직 24일 안되서 어떤걸 먼저 진행해야할까요?

그리고 이렇게되면 24일 이후 짐 가지고 오면 세입자 구할때까지 월세를 안내도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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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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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4****
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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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계약만기일에 계약해지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은 만기일 이후 진행 가능합니다.

24일(만기일)에 짐 빼고, 열쇠를 반납(명도)하면 이후의 월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24일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등기부등본에 해당사항이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열쇠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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