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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엽총 (베널리 M3) 구입 및 사용 문의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4,138 작성일2007.09.19

대략 이탈리아 베널리에서 제작한 M-3 모델의 민수용 버젼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제가 엽총을 처음 구입하는것이라서 아직 모르는 것이 잔뜩 있습니다 =ㅂ=

 

1. 민간인에게도 군용으로 사용하는 00 벅샷을 판매 하나요?

 

2. 민간인에게는 경찰용 고무탄이나 빈백(bean bag) 같은 건 안팔죠?

 

3. 엽총은 관할서에 보관해야 한다는데, 주인이 총을 만져볼 수 있는건 사냥 허가를 받고 총을 꺼낼 때 뿐인가요?

 

4. 사냥이 허가된 곳 외의 지역에서 엽총을 사격하는건 금지인가요?

 

5. 자신의 엽총에 실총용 옵션을 장착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예를들면 플레쉬 라이트를 장착한 펌프로드 라던가, 20mm 피카트니 레일을 장착해 도트사이트를 장착한다거나, 개머리판(스토크)를 접철식으로 바꾼다거나..

 

미국에서는 총열 길이로만 따지기 때문에 접철식 스토크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국내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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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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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ba****
고수
국방무기, 영어 독해, 읽기, 한국사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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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이탈리아 베널리에서 제작한 M-3 모델의 민수용 버젼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제가 엽총을 처음 구입하는것이라서 아직 모르는 것이 잔뜩 있습니다 =ㅂ=

 

1. 민간인에게도 군용으로 사용하는 00 벅샷을 판매 하나요?

  판매 안합니다. 민간에게는 군용이 아닌 민간용 탄을 판매하게 되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5.56mm 반자동 소총도 군용이 아닌 민간시장에 풀린 .223 레밍턴 탄을 씁니다.

고로 산탄도 민간용 탄을 씁니다.

 

 

2. 민간인에게는 경찰용 고무탄이나 빈백(bean bag) 같은 건 안팔죠?

네.

 

3. 엽총은 관할서에 보관해야 한다는데, 주인이 총을 만져볼 수 있는건 사냥 허가를 받고 총을 꺼낼 때 뿐인가요?

사냥 시즌이 있는 걸로 알고 그 시즌에 허가받고 꺼내갔다가 시즌이 끝나면 다시 보관시켜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사냥이 허가된 곳 외의 지역에서 엽총을 사격하는건 금지인가요?

   물론입니다.

 

5. 자신의 엽총에 실총용 옵션을 장착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예를들면 플레쉬 라이트를 장착한 펌프로드 라던가, 20mm 피카트니 레일을 장착해 도트사이트를 장착한다거나, 개머리판(스토크)를 접철식으로 바꾼다거나..

 

미국에서는 총열 길이로만 따지기 때문에 접철식 스토크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국내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도트사이트 같은 광학장비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만, 플래쉬라이트는 문제없습니다.

개머리판은 접철식으로 못 바꿀겁니다.

미국의 경우 민간용 총기에 접철식 개머리판은 못달도록 되어있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총열길이도 규제했고 스토크까지 고정식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수출용 K2 가 DR200 이라는 총이 된것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지금은 그 브레디법이 효력을 잃었지만요. 

 

 

민간탄의 종류는 수렵용 탄인데 저는 2개 정도 밖에 모릅니다.

 

벅샷 : 사슴사냥용으로 만들어진 탄입니다. 지름 6.2mm 의 납구슬이 27발 들어갑니다.

 

버드샷: 새 사냥용입니다. 지름2.8 ~ 3.8mm 정도의 납구슬 110~ 260발. 대인살상력은

            기대하기 힘든 탄입니다.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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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왕년 상감마마 경호를 했었고 수렵도 20년 넘게 한 사람 입니다.

위의 총은 보급용의 싼 수렵총으로 판매되는 총입니다.

M은 밀리터리 룩  이란 뜻이죠. 군용같은 폼....

무겁고 총열이 약하여 잘 쓰지는 않지만 가까이서 개들이 잡아놓은 산돼지를 죽이기만하는 용도로 돼지 사냥꾼들이 싼 값에 막쓰는 총으로 사곤 하지요.

모든 엽총은 산탄과 단발탄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렵 용도외의 실탄은 판매하지 않고 총기에 스코프 등을 부착하는 불법 개도조 금지되어 잇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민간인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수렵용과 목장 마취탄 용 두가지입니다.

둘다 수렵면허 시험을 친후 신체 검사서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총기소지 허가를 득하여 허가증이 있어야 가방에 넣어 들고 다닐수 있습니다.

수렵은 수렵기간의 낮시간만 들고 다닐수 있고 일몰후 경찰서에 반납 해야 합니다.

입고나 출고시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또한 수렵기간중 원하는 수렵장의 요금과 보험료 납부서를 낸후 수렵허가를 득한 지역 내에서 수렵규정 에 의거하여 수렵 허가를 득한 동물을 허가 수량만 수렵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및 민가나 축사,해안,군용시설,공원에서 거리 제한이 있으며 지역별 금지구역도 있습니다.

최근 pc게임의 영향으로 젊은층이 총기에 관심이 증대 되고 있으나 꼭 명심을 하십시오.

총은 무엇인가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위험한 물건 입니다.

용도외나 자격 미달의 사람이 아무때나 쏠수 있다면 매일같이 TV 에 총기 살인사건이 나겠지요.

실컷 쏘고 싶으면 특수부대 입대해서 사격선수로 발탁 되거나 일반 클레이 사격선수로 등록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클레이 사격장 가시면 20000 정도 내시면 스무발 쏠수 있습니다.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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