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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 가택침입 음주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53 작성일2010.11.29

토요일날 친구생일이라서 저랑 한명에 친구가 슈퍼가서 맥주를 사다 빈 상가 가서 7명이서 술과 치킨을 먹었는데요 그다음날 그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해서 저희한테 경찰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상가 주인이 합의 안해준다는데 어떡하죠

 

저희는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먹고 안치우고 나온게다에요 절도나 훼손 이런거 없고

 

그리고 문은 열려있었어요

 

내일 20시까지 경찰소에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데 부모님안모시고 오면 불이익 있을거라는데 이건 떡밥이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처벌받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받으면 또 어떡하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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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카테
바람신
남성 무대/공연업 #마술 마술 1위, 영어 공부, 시험, 경제 동향, 이론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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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부하다가 심심해서 써봅니다.

 

형법 319조 1 항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술을 마신것에 대해서는 마신자에 대한 처벌은 없고 후 경찰서 가시면 술을 파신분에게

 

영업정지와 벌금이 부과됩니다.

 

 

슈퍼같은 경우는 망한거죠.

 

 

그리고 합의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피해가 발생했을시에 합의고 주인이 형사고발을 하게되서

 

형사소송으로 소송이 집행되는순간부터는 합의에 의해서 면해지지않습니다.

 

 

지금 떡밥이고,,, 하실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말하시고 주인분께 선처를 구하는게 가장

 

나아보이구요.

 

 

뭘 들으시고 보셔서 떡밥이라고 생각하신건지 모르겠지만 , 청소년이라 해서 감경처분 된다해도

 

가볍게 넘길일은 아닙니다.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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