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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음과 같은 중계무역도 가능한가요? (긴급)
ne**** 조회수 259 작성일2005.09.09

 

다음과 같은 중계무역 형태가 가능한지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A업체 : 말레이시아에 있는 END USER

B업체 : 말레이시아에 있는 MAKER

C업체 : 홍콩에 있는 AGENT

D업체 : 일본에 있는 AGENT

 

1) 제품의 흐름: B → A

2) 자금의 흐름 : A → D → C → B

 

즉, 물건은 말레이시아에서 움직이고, 자금 결제(OFFER 발행 등의 실무 포함)는

AGENT를 통해서 가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거래가 가능한 지의 여부 및

법령에 저촉될 경우 어떤 법령에 저촉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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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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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브로
바람신
수출 2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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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안됩니다.

예를 쉽게하기 위해서

귀사가 제작하여 부산의 업체에 물건을 인도하면서 무역이 될 수 없는 거나 같습니다.

 

무역이 되려면 일단은 해외로 나가든지

국내에서라도 관세선을 통과해야합니다. 미 8군 등....

 

돈의 흐름이야 미국과 일본을 거쳐오든 말든 중요한게 아닙니다.

물건이 움직일적에 일단은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국내거래로 간주되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이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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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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