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중계무역 형태가 가능한지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A업체 : 말레이시아에 있는 END USER
B업체 : 말레이시아에 있는 MAKER
C업체 : 홍콩에 있는 AGENT
D업체 : 일본에 있는 AGENT
1) 제품의 흐름: B → A
2) 자금의 흐름 : A → D → C → B
즉, 물건은 말레이시아에서 움직이고, 자금 결제(OFFER 발행 등의 실무 포함)는
AGENT를 통해서 가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거래가 가능한 지의 여부 및
법령에 저촉될 경우 어떤 법령에 저촉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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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안됩니다.
예를 쉽게하기 위해서
귀사가 제작하여 부산의 업체에 물건을 인도하면서 무역이 될 수 없는 거나 같습니다.
무역이 되려면 일단은 해외로 나가든지
국내에서라도 관세선을 통과해야합니다. 미 8군 등....
돈의 흐름이야 미국과 일본을 거쳐오든 말든 중요한게 아닙니다.
물건이 움직일적에 일단은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국내거래로 간주되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이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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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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