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궁예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

기사승인 2018-08-24 16: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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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궁예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

최순실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선고 직후 “후삼국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묵시적 공모 인정을 합리적이고 엄격한 기준 없이 확대한다면, 수많은 원혼을 만들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묵시적 의사 공모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논지는 대단히 위험하다. 1심 재판부가 묵시적 의사 공모를 배척하지 못한 것은, 법리의 문제라기보다 용기의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의미 있는 범주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공동체 관계가 아니다. 이런 관계를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상으로나 논리상으로도 사상누각”이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나 검찰특수본 등이 군중여론에 편승해 선동적이며 독선적 법리궤변으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그 압력을 극복하지 못했다. 현재로서 2심은 1심의 반복에 불과하다”며 “자세한 분석 결과는 추후 피고인과 상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최씨에게 전달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무한한 미안함과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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