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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래동화, 명작동화 저작권
xeno**** 조회수 5,813 작성일2014.10.13
개구리왕자
걸리버 여행기
눈의 여왕
로미오와 줄리엣
백설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빨간모자
성냥팔이 소녀
신데렐라
아기 돼지 삼형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알라딘의 요술램프
엄지공주
오즈의 마법사
왕자와 거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인어공주
잠자는 숲 속의 공주
장화 신은 고양이
잭과 콩나무
파랑새
플랜더스의 개
피리부는 사나이
피터팬
헨젤과 그레텔
호두까기 인형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런 옛날 명작동화에도 저작권이 아직 유효한가요?
명작동화를 기반으로 소설을 써볼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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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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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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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열거하신 작품들은 모두 저작권이 소멸한 것들입니다.

(참고로, 열거하신 이야기 중에는 백설공주나 신데렐라처럼 구전으로 전해져 오다가 채록자에 의해 채록된 것들도 있고, 걸리버 여행기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특정 작가가 창작한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도 모두 오래 전에 나온 작품들이라 저작권이 소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명작동화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소설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단, 이미 다른 사람이 명작동화를 기반으로 2차 창작한 것을 다시 모방하신다면 그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알라딘을 모티브로 한다고 했을 때,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얻어서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의 도움으로 공주와 결혼한다는 소재 -> 원작의 줄거리이므로 그대로 써도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악당 이름이 쟈파이고, 지니는 세 가지 소원만 들어 줄 수 있다는 소재 -> 디즈니에서 2차 창작한 부분이므로 그대로 쓰면 저작권에 위반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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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다들..저작권에 대해 이해를 제대로 하시고 계신지 의문입니다.

결국 여기서 저작권법상 문제될만한건 딱 한가지입니다.

저작재산권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입니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제2장 4절 1관 22조/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은 법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솔직히 소설의 모티브를 따오는 행위는 저작권침해 판결내긴 어렵습니다.
한가지 소설만 따서 하는경우는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순 있겠지만 여러가지 소설의 모티브를 뒤죽박죽으로 섞는경우 자신의 저작권이 원저작권이라고 주장하기에도 애매해 집니다.
즉, 저작권법 위법이 성립되기 어렵다는것이죠.

소설의 2차적 저작물의 대표적인 예시는 번역본, 장르변화본이 있습니다.
즉 소설을 그대로 시를 쓰거나 번역을 하면 그것을 2차적 저작물이라 합니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이란 개념 자체가 주로 그림이나 영상, 음악에 관련된 사항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소설창작활동에 있어서 문제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2차적 저작물로 분류되어 저작권법 침해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에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해 보이며(손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형사상 처벌은 아마도 기소취소가 될 겁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원작자를 공표한다 하더라도 저작권 위법은 위법입니다. 공표한다고 죄가 무죄가 되진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사후 60~100년이 아니라 원래 사후 50년이었으나 개정하여 사후 7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저작물의 작품성과 별개로 저작권이 작용합니다.

법에 관한 지식을 두리뭉술 얼렁뚱땅 적지마세요. 근거를 명시하세요.

2014.10.14.

  • 출처

    법률지식정보시스템, 두산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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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전래동화 저작권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는 세익스피어가 옛날 고대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그대로 본 떴다고 해도 될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신화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혹부리 영감동화은 일본 동화니 일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미묘하니까요.

 

많은 동화들이 전설에서 힌트를 얻어 쓴 것이고  그림동화 형제의 경우도 그 나라의 여러가지 설화나 민화를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또   저작권 같은 경우는 작가 사후 보통 60~ 100년을 잡습니다만 작가후손들의 사정 (가난, 후손이 없음, 원본분실 등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도 많고 혹은  그 작가의 작품성이 곧 국가의 작품성으로 인정하고 거의 몇 백년 가까이 저작권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세익스피어 작품같은 경우는  영국이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잇는 작가라 아직까지도 저작권이 있을지도요...)

 

일일이 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찾기에는 벅차겠죠?

 

이럴경우에는 "작가 표기(인용표시) "를 해주시면 됩니다.

 

" ㅇㅇㅇ의 인어공주 이야기 =원 동화 '안데르센'의 인어공주. "  이 처럼요.

 

일본에서는 전래동화의 잔혹한 비밀 시리즈로 만화책이 나왔고,  그 경우는 저작권은 그 만화책을 그린 만화작가에게 있지 그 동화책의 작가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만 책에서 "안데르센의 빨간모자를 기반으로 했습니다"라고 작게 표시를 해놓았죠.

 

위 같이 표시를 하시면 소설쓰는데는 저작권 위반에는 큰 탈이 없습니다.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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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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