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열거하신 작품들은 모두 저작권이 소멸한 것들입니다.
(참고로, 열거하신 이야기 중에는 백설공주나 신데렐라처럼 구전으로 전해져 오다가 채록자에 의해 채록된 것들도 있고, 걸리버 여행기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특정 작가가 창작한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도 모두 오래 전에 나온 작품들이라 저작권이 소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명작동화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소설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단, 이미 다른 사람이 명작동화를 기반으로 2차 창작한 것을 다시 모방하신다면 그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알라딘을 모티브로 한다고 했을 때,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얻어서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의 도움으로 공주와 결혼한다는 소재 -> 원작의 줄거리이므로 그대로 써도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악당 이름이 쟈파이고, 지니는 세 가지 소원만 들어 줄 수 있다는 소재 -> 디즈니에서 2차 창작한 부분이므로 그대로 쓰면 저작권에 위반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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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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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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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률지식정보시스템, 두산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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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동화 저작권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는 세익스피어가 옛날 고대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그대로 본 떴다고 해도 될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신화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혹부리 영감동화은 일본 동화니 일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미묘하니까요.
많은 동화들이 전설에서 힌트를 얻어 쓴 것이고 그림동화 형제의 경우도 그 나라의 여러가지 설화나 민화를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또 저작권 같은 경우는 작가 사후 보통 60~ 100년을 잡습니다만 작가후손들의 사정 (가난, 후손이 없음, 원본분실 등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도 많고 혹은 그 작가의 작품성이 곧 국가의 작품성으로 인정하고 거의 몇 백년 가까이 저작권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세익스피어 작품같은 경우는 영국이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잇는 작가라 아직까지도 저작권이 있을지도요...)
일일이 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찾기에는 벅차겠죠?
이럴경우에는 "작가 표기(인용표시) "를 해주시면 됩니다.
" ㅇㅇㅇ의 인어공주 이야기 =원 동화 '안데르센'의 인어공주. " 이 처럼요.
일본에서는 전래동화의 잔혹한 비밀 시리즈로 만화책이 나왔고, 그 경우는 저작권은 그 만화책을 그린 만화작가에게 있지 그 동화책의 작가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만 책에서 "안데르센의 빨간모자를 기반으로 했습니다"라고 작게 표시를 해놓았죠.
위 같이 표시를 하시면 소설쓰는데는 저작권 위반에는 큰 탈이 없습니다.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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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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