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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탈리아에서 반다르압바스항을 거쳐 우즈벡까지 무역이 가능할까요?
비공개 조회수 1,076 작성일2017.09.13

안녕하세요.

정보가 많이 없는 중동. 이란 관련 답변하신 걸 보고 대단하신 내공에 감탄하며

질문드려봅니다.


저희는 한국 업체Y 이며, 이탈리아 본사A의 보트호이스트 수입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Y-> 타 한국회사 H 와 계약을 하고, 설치장소가 우즈벡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한국을 거치지않고 이탈리아A-> 우즈벡 타슈켄트로 바로 배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는 중계무역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을 알아보는 중인데,


1. 육상운송과 해상운송 중 어떤걸 추천하시나요? (운송시점은 6~7월입니다.)

2. 반다르 압바스 항에서 trasfer든 수입이든 제출서류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전략물자도 아닌데;; 어떤 서류일까요? 챙기기 힘든서류인가요?

   이 항에서만 필요한 필수 허가서류인가요?

3.준비해야한다면 관련회사는 이탈리아 A 여야 할까요. 계약자 H 여야 할까요? 

4.육상운송시 통관에 관한 서류 일체 필요하지 않은건가요?


중계무역인지라 서류는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최대한 ㅎㅎ 궁금한 점만

추려서 질문드려봅니다. 답변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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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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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언어 기타 1위, 이슬람교 1위, 번역, 통역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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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중동, 이슬람, 아랍어 관련 답변을 주로 달고 있는 swastika3입니다.

참고로 전 중동 지역학/아랍어 전공자이며 전공을 살려 중동/아랍 15개국에서 17년 이상 공관/대기업/

개인 사업 경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란에서도 1년 7개월 이상 근무한 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탈리아에서 반다르압바스항을 거쳐 우즈벡까지 무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보가 많이 없는 중동. 이란 관련 답변하신 걸 보고 대단하신 내공에 감탄하며사진
질문드려봅니다.

저희는 한국 업체Y 이며, 이탈리아 본사A의 보트호이스트 수입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Y-> 타 한국회사 H 와 계약을 하고, 설치장소가 우즈벡입니다.

-> '보트 호이스트'라고 말씀하시니 조선/중공업 관계된 기자재 공급업체에 속하신 분 같습니다만
    (전 항만 건설 프로젝트 담당시 조선소 갈 일이 있어서 이 장비를 중동 지역에서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보트 리프트'라고도 하고 이동식 크레인이라고도
    하고 차륜형으로 4개정도 큰 바퀴가 달려 있고 큰 선박을 인양할 수 있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중개 무역의 개념(Merchandising Trade)과 중계 무역의 개념(Intermediate
    Trade)은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 그래서 제품을 한국을 거치지않고 이탈리아A-> 우즈벡 타슈켄트로 바로 배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는 중계무역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을 알아보는 중인데,

1. 육상운송과 해상운송 중 어떤걸 추천하시나요? (운송시점은 6~7월입니다.)

-> 육상 운송 보다 이런 건 해상 운송으로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일단 질문자님 기업 측에서도
    H사에 대해 시간 자체가 납기에 맞추어 설치가 제 때 되도록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부 계산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거 자체가 조립 분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육상 운송으로는 
    우즈벡은 중앙아시아 지역이고 이란은 중동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질문자님이 생각해 두신게 이란 바로 옆에 투르크 메니스탄이 있고 
    이란에서 육로로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치면 바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시는 것을 염두해 
    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라서 이것은 육상 운송과 해상 운송 중 비용과 시간을 산정하셔서
    결정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해상 운송'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지금 저
    장비 자체가 분해를 해도 이동을 해도 '무게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물류 도로가 하중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시간 로스나
    물품 파손(물론 별도 보험 등이 있어서)으로 납기 지연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우즈벡의 물류 시스템이 현대적인 우리나라나 이탈리아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게다가 투르크 메니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넘어가실 때 수입 관세와 특별 소비세의 문제 및
    아직도 과거 공산주의식의 관료제가 남아 있어서 여기서도 시간 Loss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물류 트럭이나 장비들도 고장 나기 쉬운 러시아제라서 해상 운송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2. 반다르 압바스 항에서 trasfer든 수입이든 제출서류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전략물자도 아닌데;; 어떤 서류일까요? 챙기기 힘든서류인가요?
   이 항에서만 필요한 필수 허가서류인가요?

-> 만일 이란의 '부산'항이라고 칠 수 있는 반다르 압바스 항에서 중개 무역식이였다면
    압바스 항에서는 '물품의 소유권'이 반다르 압바스 항에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다르 압바스 항이 '중개 수수료'만 취득 하고 '이탈리아'에서 '우즈벡'으로 가는 개념이고 
    말씀하신 '중계 무역'식이라면 이란의 반다르 압바스 항에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에서
    반다르 압바스 항은 '외화 가득액'(수출(FOB)에서 수입(CIF) 금액을 뺀)을 취득하고 
    '이탈리아 -> 반다르 압바스(이란) -> 우즈벡'으로 가는 개념이고 이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게 되면 이란 반다르 압바스 항구 쪽도 '분쟁 당사자' 쪽으로
    걸려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중계 무역은 대개 물류 흐름과 세관 절차가 '수출국 -> 입항적하목록 제출 -> 하선신고
    -> 반입 -> 반송신고 -> 적재 -> 출항적하목록 제출 -> 수입국' 이런 순서로 갑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중계무역에서 복잡한 것이 '선하증권(B/L)'에 대한 사항입니다.
    즉 Switch B/L과 Surrender B/L에 대하여 개념과 진행절차를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들의 진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이탈리아 -> 이란 -> 우즈벡에서 원만하게 업무를 
    처리할 포워딩을 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중계무역은 일반 수출입에 비해 복잡합니다.  
    이유는 수입거래와 수출거래를 동시에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국내 중계업무도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계무역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는 중계인이 되는 당사자가 최초 수출자와 최종 수입자가 서로 
    모르게 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둘 간에 직접 거래가 일어나면 해당 당사자는 중계이익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때문에 운송서류나 송장 등을 중계인이 다시
    구비하게 되는 겁니다.
    즉 질문자님이 해당 호이스트를 이탈리아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중계 무역'으로 선적 할 때 
    송장(Invoice)과 선하증권(B/L)을 당사자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만일 이 때 한국에 호이스트를
    반입시켜서 반송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송장을 바탕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보낼 
    송장을 다시 만들고, 선사에서 질문자님을 송하인(Shipper)으로 하여 선하증권, 포장명세서를 
    다시 발행해서 선적서류를 구비합니다. 
    그러나 최초수출자인 질문자님(에게 소유권 이전의 중계 무역 개념인 이탈리아)에게서 최종 
    수입자인 H사에게 물건이 바로 가는 경우 이런 B/L을새로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선사나 포워더에 부탁하여 스위치 B/L을 발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기 제가 스위치 B/L을 언급한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는 최초 수출자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문자님이 선사나 포워더에 요청하여 선적지(이탈리아)에서 발행한 B/L을 
    회수 또는 Surrender 처리하고 한국 Y사를 수출자로 변경하여 발행한 B/L을 말합니다.
    스위치 B/L을 만들 때는 보통 송하인(Shipper) 이외에도 수탁자(Consignee)나 통지처
    (Notify party)등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적정보인 선박명, 선적항, 도착항, 도착지 등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Switch B/L 발행을 하지 않는 선사나 포워더도 있기 때문에 선사나 포워더에게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준비해야한다면 관련회사는 이탈리아 A 여야 할까요. 계약자 H 여야 할까요? 

-> 이건 질문자님 회사에게 중계 무역식이니까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탈리아 A 측에서 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 실무 관련된 건 현재 질문자님 Y사와 이탈리아 A 사와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이건 실무진끼리 이야기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납기에 맞추어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전부 여기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시간 자체가 '돈'이기 때문입니다.)

4.육상운송시 통관에 관한 서류 일체 필요하지 않은건가요?

-> 이건 육상 운송 통관자체를 언급하셨지만 제가 질문자님 계약 조건이나 현재 돌아가는
    모든 것을 질문자님 기업의 '실무진'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정확히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탈리아 -> 이란 -> 우즈벡으로 가는 건 염두해 두셨습니다.  
    육로를 언급하시는 것을 보아 2010년 10월 19일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아시가바트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오만-카타르를 연결하는
    국제운송회랑 건설을 제안했었고 타슈켄트-부하라-차르조우(투르크메니스탄)-반다르 압바스 
    항구(이란) 이 루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상 운송시에서도 통관에 필요한 서류들은 있으나 이게 일단 이란에서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 메니스탄에서 우즈벡으로 가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상기 2번에서 이유들 외에도 제가 해상 운송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 중계무역인지라 서류는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최대한 ㅎㅎ 궁금한 점만
추려서 질문드려봅니다. 답변을 오매불망사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분쟁은 현재 리스크 측면에서는 이탈리아 회사와 생기지는 않겠지만 생길 때를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항상 이런 거래가 있을 때 마다) 어떤 종류의 무역/타업종의 계약들도 마찬가지지만
    '국제 분쟁'이 생기면 이건 각 당사자들에게 상당히 골치 아파 집니다.
    대개 제 3국에서 중재를 하도록 법령이 대부분 정해져 있는데 그 과정과 시간/비용 낭비가
    각 당사자들에게 심하니 제3국으로 문제가 완전히 회부되기 전까지 '화해'하라는 의도가
    이런 계약 안에 깊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서류 관련된 건 위에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고 지금 상황은 제가 대강 흐르는 건 알겠지만
    자세히 말씀 드리려면 질문자님 회사가 추진하시는 내용을 제가 실무자인 질문자님 정도 
    이상으로 다 파악을 해야 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그런 정보 자체가 경쟁사에 있어 '영업 기밀 누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올리시지 못하는 한계 또한 저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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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출처

    본인의 실무 경험 및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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