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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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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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에서는 점수차로 만들어 지는 콜드 게임은 없습니다.
다만 강우콜드라고 해서 점수차와 상관 없이 5이닝(보통 규정이닝이라고 합니다.)이상 치른 경기에
비가 많이 와서 더이상 경기를 진행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때 심판이 "강우콜드게임"을 선언 합니다.
하지만 아마야구를 비롯한 국제대회에서는 규정된 이닝까지 경기를 했을때 점수차가 많이 나면 콜드게임이 성립됩니다.
규정이닝은 아마야구에서도 초등(리틀) /중등/고등/ 대학 등 각각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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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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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조건은 운동경기에서 심판에 의하여 종료결정이 내려진 게임을 말한다. 특히 야구에서 양팀 모두 5회 이상 공격을 동일하게 진행한 뒤 해가 지거나 폭우, 또는 분쟁 등의 이유로 경기를 진행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양팀간의 점수차가 너무 많이 나 더 이상 경기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키는 경우에 쓰인다. 승패는 그때까지의 득점에 따라 결정된다.
대회에 따라서 경기시간의 제한이나 '몇 회까지 몇 점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를 그 횟수까지로 끝낸다'는 등의 규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여 도중에 경기가 종료했을 경우에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 현재 한국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한 팀이 일방적으로 앞서고 있을 때에도 적용된다. 즉 5회 10점 차 이상, 7회 7점 이상 점수차가 나면 콜드게임이 선언된다.
어떤 이유 때문에 심판이 경기의 일시중단을 선언한 뒤 다음날에 남은 경기를 속행하는 서스펜디드 게임도 콜드게임에 속한다. 다만, 종료했을 때 득점이 같을 경우에 주심은 '타이게임'을 선언해야 하고, 또 악천후 등으로 5회 이전에 경기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주심은 '노게임'을 선언해야 한다. 따라서 노게임은 경기가 시작은 되었으나 1∼4회에 중단되어 아예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 쓰는 용어이다.
콜드게임이 정식경기로 되었을 경우에는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기록된 개인과 팀의 기록을 모두 공식기록으로 계산한다. 단 콜드게임이 타이게임이 되었을 경우에는 승리투수 및 패전투수의 기록만 제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프료야구에서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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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를 제외한 야구경기에서는 점수차에 의한 콜드게임 규정이 있으나(단, 아마추어 대회 결승전은 제외),프로야구에는 점수차에 의한 콜드게임 규정이 없습니다. 프로야구에 점수차에 의한 콜드게임이 인정되면, 프로로서의 가치가 퇴색되기도 하고요. 경기가 빨리 끝나는 것은 제가 볼 때, 질문자님의 체감상 빨리 끝나는 것 처럼 보이거나, 선수들이 이전보다 몸을 재빨리 움직이는 등 실력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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