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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했다고 렉카기사가 신고들어갔습니다.도와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6,494 작성일2012.04.20

4월2일 신랑이 술을마시고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앞차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렉카차가 달려와서 경찰에 신고하지말고 합의금받고끝내라며 종용하고 수리는 자기네공업사에서 무조건해야한다고해서 차를 끌고 갔습니다. 합의금으로 앞차주에게 200을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시키고 보험처리하였습니다. 물론보험회사는 음주운전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공업사에서 터무니없이 비싸게 차수리비를 불러도 울며 겨자먹기로 차를 고치려고하는데 차일피일미루며 10일가까이되도록 진행이 하나도 안되어있어서 너무 화가나 제가 렉카비만주고 다른곳으로 이동했습니다.그과정에서 렉카기사가 보험회사로 신고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선 음주확인서를 오토바이기사랑(기사님도 인사보험처리한상태) 앞차주님께 받은 상태로 자기부담금25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돈이 진짜 없어서 200도 친오빠에게 꿔서 입금시켜준건데 250을 더내라니 하늘이 무너질거같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안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차라리 자수를 하고 싶은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면허취소당할까요? 지금와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수도 없는데 증거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증인이 있으니 그게 증거가 될까요?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힘이드네요.처음부터 보험회사에 음주운전으로 얘기했다면 250만주고 그냥 끝날수도 있는데 피해자에 200주고 다시 250을 내려니 힘드네요.그냥 보험회사에 250주는게 맞겠죠? 답변부탁드릴께요.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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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음주운전음주사고뺑소니 #행정처벌형사처벌행정심판 #전국무료상담제공 교통 사고, 위반 9위, 자동차운전법 6위, 형벌, 형집행 5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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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구제 전문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호흡측정 및 채혈측정을 통해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입니다.

님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으나 측정을 하지 않았고

이미 측정할 시기조차 넘겨 당시 님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음주수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음주운전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이라고 볼수 없는데,

어떠한 법적 근거로 보험사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님은 면책금을 보험사에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법적근거를 대라는 식으로 이야기해보세요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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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pert
교통 사고, 위반 46위, 자동차운전법 100위, 형벌, 형집행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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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례 참고하세요

 

"너 도주했지" 음주운전자 공갈협박 3명 검거
2011-10-07
 
청주 흥덕경찰서는 7일 음주 운전자를 쫓아가 사고를 냈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강도상해, 치상)로 원모(28)씨를 구속하고 김모(30)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원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전 6시께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김모(27)씨를 쫓아가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협박ㆍ폭행한 뒤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김씨를 협박ㆍ폭행하는 사이 김씨의 차량을 몰래 운전해 자기들이 타고 온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흔적을 만들기도 했다.

원씨는 경찰에서 "협박ㆍ폭행하지도 않았고 돈을 뜯지도 않았다"며 범행을 일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를 고의로 내는 장면이 찍힌 피해자 김씨의 차량 블랙박스 자료를 근거로 추궁해 공범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전주지법 "위드마크 추정 혈중알코올농도 단정 안 돼"
전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재판장 김관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해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4월8일 오전 1시14분께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해 전북 고창읍 월곡리 실내체육관 앞 사거리를 지나던 중 보행자 정모(여·57)씨를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으로 정씨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해 치료를 받게 했다. 그러나 사고 가해자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이나 병원 측에 고지하지 않아 도주차량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김씨는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인근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까지 2차에 걸쳐 맥주 총 2160㎖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날이 밝은 후 자수한 김씨에 대해 음주측정공식인 위드마크를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과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시간적 간격이 14분 정도에 불과하고 그 시점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추산된 0.073%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와 의견을 같이하며"피고인은 사고 4시간 전부터 맥주를 나눠 마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경과에 따른 알콜분해량을 반영해야하지만 반영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평소 술을 잘 마시는 편이었기 때문에 알콜분해량이 평균 이상으로 보이는 점 역시 감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오후 10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신가초등학교 앞 도로.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카니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불법 유턴을 하더니 쏜살같이 달아났다. 경찰의 추격이 시작되자 급했던지 근처 한 빌딩 앞에 세워둔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골목 어귀로 사라졌다.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차량 조회 결과, 차주는 인근 S아파트의 주민 손모(42·유통업)씨였다. 손씨는 2시간쯤 뒤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음주 측정 결과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하지만 손씨는 뜻밖의 변명을 했다. 술은 마셨지만 사고 당시 음주량이 법적으로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손씨는 “골프연습장에서 막걸리 딱 한 잔 마셨는데 음주 단속을 해 겁이 나 도망쳤다.”면서 “집에 와 막걸리 한병과 맥주 한 캔을 더 마셨다.”고 진술했다. 손씨의 아내도 “남편이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거들었다.

경찰은 그러나 부부가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꺼내드는 카드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 자동차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못한 경우 당사자의 체중 및 성별계수와 혈중 알코올 양 등으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 내는 방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결과에 따라 음주 단속 당시 음주를 했는지, 귀가 후 술을 더 마셨는지 등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운전자들은 대부분 순순히 음주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이런 꼼수를 썼다가 자칫 공무집행방해, 범인 은닉 혐의 등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에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손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했다.

 

음주운전 도주에 속수무책 …경찰 “빨리 잡는 수 밖에”
2011-04-14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음주 뺑소니’가 증가하고 있다. 도주하더라도 대부분 경찰에 검거되지만 사고 당시 음주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란 어렵다. 술의 종류ㆍ음주량 ㆍ체중 ㆍ성별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 음주 상태를 역계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이 적용되지만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피의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부인할 경우 음주운전을 입증할 길은 거의 없는 셈이다.지난 8일 엄모(26)씨는 서울 관악구 ‘패션문화의 거리’ 사거리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만취 상태로 도로 한가운데를 걷고 있던 A(43)씨를 치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 파편을 토대로 역추적해 사건 발생 5일 만인 지난 12일 엄씨를 검거, 13일 구속했다.경찰은 엄씨의 차량에 타고있던 친구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사고 전날 오후 9시30분부터 새벽3시까지 나이트클럽에서 맥주와 양주를 마신 정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엄씨는 음주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5일이나 지난 상황이라 음주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은 뺑소니 사고가 난지도 모를 만큼 만취해있었다. 하지만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 시간이 많이 지나 위드마크공식도 적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엄씨에게는 음주운전혐의(도로교통법 위반)가 제외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혐의만 적용됐다.유명연예인의 ‘음주뺑소니’도 왕왕 발생한다. 지난해 10월 배우 김지수씨는 음주운전으로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힌 후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다음날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혈중 알콜농도를 계산한 결과 0.029%로 음주운전 기준인 0.05%에 미치지 못했다. 김씨는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된 채 특가법상 도주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는 “며칠이 지나야 음주 측정이 불가능하냐” “음주운전 후 도주하면 단순사고처리 되나”라는 등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경찰은 이렇다 할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조회를 통해 운전자의 거주지를 파악해서 출동해도 음주운전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함부로 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며 “조금이라도 더 빨리 출동해 잡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나 작정하고 도망간 사람을 잡는 게 쉽지는 않다”고 털어놨다.

2012.04.20.

  • 출처

    음주운전/측정거부/뺑소니/무면허/벌금감액/행정심판공식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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