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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반지하방 침수
비공개 조회수 2,167 작성일2014.06.16
안녕하세요. 대전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이번에 대전에 갑작스런 폭우가 내리면서
반지하 전세방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로인해 바닥에 까는 매트한개와
좌식 화장대가 완전침수 됐고
농 세짝 서랍장한개 철제화장대가 일부 침수되어
목제는 모두 일부분이 두배로 퉁퉁불고
철제화장대는 녹이 슬었습니다.
지금당장은 괜찮은데 말라가면서
철제에선 녹물이 흐르고 목제는 조금씩 틀어지고
아래 다리부분이 침수 됐기에
모두 사용에는 무리가 있을듯 싶습니다
물론 그외 옷가지 아기 기저귀한박스 화장지등등
자잘한것들은 말할것도 없구요..피해가 큰 안방을 포함
위치가 낮은 현관으로 흘러
피해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실도
도배장판은 새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보상인데.. 자연재해라면 집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없다라는 글들이 보이네요..
근데 저희집은 전문가가 본 결과
비가 많이 와서 창을 넘어온게 아닌
샤시에 생긴 균열로 인해 방수처리가 깨졌고 그로인해
구조벽 안으로 흘러들은 물이 바닥부터 차오른것
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창문은 깨끗합니다.
도배도 물을 타고 올라와서 버린것이지
물이 창문을 타고 내려온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럴경우 자연재해로 보긴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아니라면
도배장판은 물론 안에 가재까지
집주인에게 보상을 요구 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일단 집주인은 샤시는 교체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
보수를 해주겠다 그리고 도배장판을 새로 해주겠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전세집은 원래 세입자책임이니
보수후에 또 같은일이 발생하면
도배장판은 우리가 부담하랍니다.
또한 공사기간내에는 같은건물내에 있는
원룸을 사용하랍니다.
우리집은 방만 세개인데
원룸에 전부 들어가지도 않을텐데요
그럼 대여창고를 빌려서
공사기간동안 보관해야할텐데요.. 그비용은??
이런경우 제가 집주인에게
어디까지 보상을 요구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다시 침수가 된다면
정말 제가 도배장판 비용을 내야하나요??
침수보다 집주인 반응에 이사가고 싶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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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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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a****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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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나 보수가 가능하다면 계약해지 후 이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거처를 마련해 준다고 하면 특히나 주인으로서 의무를 한 것이니 쉽지 않더군요

물론 도저히 생활이 어려워 다른 곳에 묵으면 청구할 수 있는데 주인도 이의를 제기할거구요

그래도 침수된 물품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로 몇달동안 고민하다가 다음카페 중에서 "무료법률상담센터(깊이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립니다.)"란 카페의 상담자분에게 상담받고 이제야 해결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이미 무료법률상담으로 유명한 분이더군요. 카페에 들어가면 무료전화상담도 가능하니까 직접 전화해 보셔도 될겁니다. 부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답변 채택부탁드립니다.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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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 정 구 변호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통상의 관리문제가 아니고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사용 수익의 불가인 경우, 즉 상대방이 제공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보수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등기를 하지 않은 채권적 전세인 경우라면 임대차 규정이 적용 되므로 임대차에 따른 수선의무등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아무쪼록 필요한 권리구제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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