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헷갈리는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vat 별도로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2017년 12월자로 200만원 vat 별도로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발행 비용 220만원)
입금은 2018년 3월 경에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vat를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20만원 가량을 제가 먼저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주 세무사입니다.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사례인데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돈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차후 돈이 안들어 올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럴경우 대손세액공제 등으로 처리해서 돌려받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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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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