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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철스크랩통장 사용시 vat회계처리
비공개 조회수 7,648 작성일2017.12.29

고철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시 스크랩통장으로 공급가만 입금됩니다.


ex>고철 판매가액 1,000,000 부가세 100,000 일경우


1) 외상매출금 1,100,000 / 잡수익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2)스크랩통장으로 입금시

    보통예금 1,000,000 / 외상매출금 1,000,000


 이경우 계속해서 매출채권잔액이 vat만큼 누적되어 남아있습니다.


회계처리를 어찌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혹 부가세신고서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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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ex>고철 판매가액 1,000,000 부가세 100,000 일경우


1)세금계산서 발행시 분개

    

외상매출금 1,100,000 / 잡수익 1,000,000

                                / 부가세예수금 100,000



2)스크랩통장으로 입금시 분개

    

보통예금 1,000,000 / 외상매출금 1,000,000



3)부가세 신고서 부가세대금금과 부가세예수금 대체 분개 


부가세 예수금 100,000 / 외상매출금 100,000


입금되지 않은 부가세 100,000원은 부가세신고시 신고서에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에

표기하여 납부세액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055-268-2546~8로

연락을 주시면 매주 금요일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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