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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가세 VAT
비공개 조회수 6,838 작성일2018.04.17

어떤 거래업체에서 견적을 받다가 의문이 생겨 질문을 올립니다.


물건 가격은 10만원이고 VAT별도로 10프로 더 받아서 11만원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하면


거기에 부가세 10프로 더 붙여서 121000원이라고 합니다.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2번 붙이는것 아닌가요?


이상한 계산법이라 생각하여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부가세를 받아놓고 왜 또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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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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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세무사
한결세무법인 강남지점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물건 가격은 10만원이고 VAT별도로 10프로 더 받아서 11만원 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부가세 10프로 더 붙여서 121000원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이중으로 부가가치세가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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