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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수출 VAT 관련
비공개 조회수 651 작성일2017.10.16

저희회사가 해외고객에 A장비/B장비를 수출을 합니다.

A장비는 저희회사가, B장비는 파트너사 만들고, 저희회사가 턴키로 수출합니다.


질문은,

--- 파트너사 견적은 '1억원(VAT별도)'인데, 저희회사 & 파트너사 매매계약서 상에, '1억원(VAT별도)'라는 표기가 필요한가요? 해외수출 영세율인데, 해당문구를 삭제 시 추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좀 복잡한? 상황은..

고객이 저희에게 납품후 120일 이후에 돈을 입금줍니다. 저희회사는 그것보다 더 빨리 파트너사에 선금(30%)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VAT별도'로 표기할 경우, '1억원+VAT 1천만원'의 30%가 선급금으로 지불될 것같고... 'VAT별도'라는 말을 빼버리면, '1억원'의 30%만 선급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여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제가 계약서 or 영세율 세금계산서 등.. 전반적인 이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코멘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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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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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o****
바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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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계약금액에 30%을 선급금으로 지급했다면 부가가치세도 30%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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