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매입 자료를 부가세 신고하려고 일괄적으로 각 카드사에 신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1. 자세히 확인해 보니 카드 영수증에는 있는 VAT가 내역서에는 없고, 카드사 인터넷 들어가서 당일 매출영수증 확인하면 있는 것은 왜 그런걸까요? 부가세 신고해도 되는 것인지요?
2. 카드 장소에서 날짜를 달리하여 다른 카드를 사용했는데, 한 카드사는 VAT 표기가 되어 있고 다른 카드사는 안되어 있으면 되는 것 기준으로 VAT 신고를 해도 될까요?(현재, 영수증 정리를 못하여 일일이 확인이 없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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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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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카드사로부터 부가가치세신고용 엑셀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보세요.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나와 있는 카드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구분된 내역만 정리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앞으로는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해 보세요.
그리고 부가가치세신고기간에 확인을 하시면 등록하신 분기 첫날부터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공인인증서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등록
위 순서대로 잘 찾아가 보세요. 가지고 계신 개인카드를 등록해 보세요.
그리고 올해 7월이나 내년 1월에 있는 부가가치세신고기간에 조회를 하시면 그동안 사용하신 신용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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