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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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말은
질문자님은 사업자가 아니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으니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말이고요.
기타사업소득자(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할때에는 3.3% 원천징수를 하고 그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와 더불어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100만원에 계약이 되었다면 96만7천원을 지급을 하는데 간혹 3.3%도 지급하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만원 이외에 세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말인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럴때 위와 같이 말합니다.)
2. 질문자님은 기타사업소득자 이기때문에 1년동안 발생한 수입(매출 또는 용역비)에 대해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 입니다.
신고시 계산된 세금에서 3.3% 원천징수한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자세한 세무상담 및 기장.신고대행등 문의 사항은 relimjan@naver.com 으로
메일 또는 쪽지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자 또는 전화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답변자 아이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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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글택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세 별도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분께서 질문자분께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3.3%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실 겁니다.
그에 맞게 질문자분께서는 다음 년도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만 제대로 이행해주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세금관련 문의사항은 정글택스로 문의 주세요. 카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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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글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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