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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진 무단 도용및 사진저작권에 관하여 궁굼합니다.
조회수 1,363 작성일2018.05.24
사진촬영스튜디오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씩 많은 비용을 들여 한해동안 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진촬영 셋트를 제작하고 전문 모델을 섭외하여 사진촬영을 합니다.그리고 그 결과물은 사진책자앨범을 만들고 각종 SNS에 홍보사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전 부터 동종업종 모 스튜디오 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캡쳐해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스튜디오 홈페이지및 SNS 를 통해 당사 사진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진은 80장 정도인데 이러할경우 가해자 죄목이 무엇무엇이 해당되는지 궁굼합니다.
형사처벌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상법일반
관련키워드: 손해배상,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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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산성 | 박현우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1. 사안의 경우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일단 화면 캡쳐 등 침해 증거를 확보하신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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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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