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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액재판 일부 승소 불복
ehre**** 조회수 2,139 작성일2017.07.21

자동차보험회사와의 소액재판에서 일부승소했는데 말이 승소지 패소나 다름없습니다.

1심 재판 중에 준비서면 2번 정도 제출했고 상대방(피고측)은  답변서만 제출한 제출한 상태로 재판이 끝났습니다. 준비기일이 끝난 후 마지막변론기일에 법정에서 하고싶은 말 하려는데 재판관이 말을 끊어서 다 못한 주장을 참조서면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변론기일 중 우리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것이나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론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사고 사실여부에 대해 주장하는 바가  상호간에  다르다면 변론을 통해 확인을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판 내내 그런 것이 없길래 의아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피고측의 주장만 받아들인셈입니다.

자동차사고 과실율 산정이 잘못됐다

자동차 수리기간 산정이 잘못됐다.(3일) <--이 부분만 인정 71,600원을 피고가 지불하라!

근데 71,600 원은 청구취지에 없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자동차 수리기간 3일 동안 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금을 말하는 모양인데..

3만원씩 3일해서 9만원 그기에 과실율 20%공제..이렇게 계산된거 아닌가 싶네요)

수리 후 보함회사서 지급보증하지 않아 차량 출고를 하지 못해  6개월간 방치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을 원고 95% 피고 5%로 부담하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여러가지로 손해를 입은 것도 모자라 소송비까지 떠 안게 되었네요.ㅠㅠ

자동차 사고 과실율 산정 8:2가 잘못되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과실율이 없다고 주장했고요.

피해자가 안쪽 1차선에서 우회전하려고 무리하게 45도 각도로 3차로까지 들어와  원고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아 우측으로 45도 틀어진채 정차된 경우.

여기서 가해자측과 재판관은 '양보 및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조항을 들먹이면서 20%과실율 있다는 주장이었고 우리는(원고)는 피고가 우회전방법 위반(도로교통법 25조 1항 위반), 19조2항 진로변경방법위반

을 들어 직진차로에 있던 차가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난 것이므로 그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할 이유가 없고 그런 상황을  예측하거나 상황을 피할 수도 없었기에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측의 차가 마지막 3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안쪽에 있는 1,2차선 차량이 우회전 할거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엇고  또 교차로 지점이 눈앞이라 서행하면서 정지선에 다가가는 중이었고 좌측에 있는 차량(물론 이 가해차량의 존재는 눈앞에 있는 차가 아니라 인지할 수없는 상태)을 신경쓸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피해자인 우리에게 '안전운전...'운운하며 20과실율을 적용한 구분심(구상금분쟁심의)

의 조정비율 8:2를 수용한것으로 인정하고 71,600만 지불하면 끝이라는 주장입니다.

자동차 수리비가 120만원 나왔는데 피고측은 이의제기 했으니(첨에는 7:3주장) 자동차 수리 후 지급보증을 할 수 없으니 자비로 모두 결제후 차량을 인도하고 차후 정산하겟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가 난것도 억울하고 7:3 과실율 적용도 억을한데 수리비까지 자비로 하라고 하니

그렇게는 할 수 없어서 그냥 차량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구분심의 8:2나왔다는 통보를 가입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으니 재심의 요청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걸렸는데 알고보니 우리가 가입한 보험회사서 재심의를 진행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측은 이 구분심의 8:2 결정을 받아들이는 줄 알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그 상태서 소액재판을 진행했는데...

재판 결과가 이긴것도 아닌 덤탱이 쓴 재판결과만 얻었습니다.

변호사 없이  나홀로 재판이라서 그렇다고는 보지 않지만....영...황당한 결과입니다.

청구를 3가지로 요약하면

1.8:2 구분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20만원 수리비를 돌려달라

2. 자동차 수리기간이 7일(입고 후 출고까지)인데 3일로 산정한 것은 잘못 계산이다.<--법정 수리기간만 인정한다네요, 토, 일은..해당안됨)

3.보험회사 수리비 지급보증 거절로 인해 6개월간 사용하지 못한 손해액에 대해서 540(하루3만원)만원

청구.

4.자동차 사고 요율로 보험료 증가분 20만원해서 모두 580만원을 청구 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실율 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고측은 가해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2차선을 진입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거짓이 확실합니다.편도  2차선에서 2차선을 진행하면 후행차인 원고차는 그 차를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고가 날 수가 없습니다. 우회전하려고 2차선으로 가는 차를 어떻게 (여자) 운전자가 그 오른쪽으로 칼치기 비스한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차는 2차선이 아니라 1차선으로 주행했고 우측 깜빡이을 켰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선행차가 깜빡이를 안켰고 사고가 난 상황에서도 깜박이는 작동하지 않은 것이 사진에 나타나 있습니다.

피고측은 여러가지로 거짓 주장을 내세워 원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주장했는데 재판관은 그 주장을 결국 받아들엿네요

재판관이 그 사고현장을 한번 가봤는지...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사고가 날 수없는 상황인데..그걸 받아 들이다니.


보험회사는 자동차 수리후 80%지급보증 했다고 하는데 자동차 정비공장에서는 수리후 차를 찾으려 할때도 그랬고 최근에 확인할때도 그런 경우 전액 자비로 먼저 계산하고 차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말이 거짓말이라는거죠.
2차선으로 진입해서 우회전하려했다는 진술과 수리비 80%지급보증, 2가지 모두 거짓진술을 했는데도 재판관은 그 사실을 인정한거나 다름없는
판결을 내린거죠.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7:3도 인정이 안되서 이의제기한 마당에 80%를 지급보증했다는 말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이야기 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 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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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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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라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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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에 대해 질문 내용만으로 조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질문하신 분이 억울한 면이 있지만, 질문하신 분이 소송을 좀 무리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주장의 일부만 받아들여질 경우를 염두에 두셨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교통법규를 준수했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에 도시된 도면과 같이 가해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이 피해 차량의 왼쪽 측면을 받았다면 일단 가해차량이 잘못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 차량에도 약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지급보증 거절로 인해 6개월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급보증을 해 주지 않으면 자비로 지급하고 출고한 다음, 손해 부분은 나중에 소송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회사 측 변호사 보수 약 44만원을 상환해 주어야 하는데, 항소를 제기하여 또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다시 그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상환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도 억울한데 더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에 관한 지식으로 상담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이유 없이 손해 보지는 않겠다는 마음이 강하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운이 없었다 생각하고, 적당히 손해 보며 살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8:2라면 10:0과 수치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있었는지요?


억울한 마음을 갈아 앉히시고, 먼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큰 손해를 줄이는 방법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말 뜻을 이해하신다면, 손해를 감수하고 마음 편하게 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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