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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 사고 과실부분좀 해결해주세요.
mpor**** 조회수 219 작성일2016.10.05

여기 위치는 선유도 고가타고 영등포구청쪽으로 넘어온 위치입니다. (영등포구청앞 사거리)

흰새차량이 가해 차량이고, 오른쪽 검은색 차가 제차 입니다.(예를 들었습니다.)

저희차량은 정상적으로 직진을 하고 있는데 고가에서 내려온 가해차량이 갑자기 저희쪽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저희차 뒷문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금일 저희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상대방이9 저희가 1이라는 과실을 언급을 하길래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직진을 하고있는중에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면 안되는 곳에서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건데......

고수님들 이거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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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2번째 답변

저곳은 제도 심심치 않게 가끔 다니는 길 이라 잘 아는곳인데....

저곳은 고가에서 내려온 차량이 우회전을 할수 없는곳 입니다....

즉...차로변경을 하면 않되는곳이죠.....

점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차로변경이 가능 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고가에서 내려오는 차로와 고가 옆차로를 구별하는 실선의 연장선의 하나 라는 의미 입니다....

즉...차로변경이 금지된 실선의 연장선으로서....

교차로 내에 까지 적용이 되고, 교차로 내에 해당 되기 때문에.... 

그 연장선이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표기를 한것 입니다... 

교차로 내에서는 차로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차로변경시 발생된 접촉사고 이고....

그것도... 매우 짧은 구간에서...2개 차로를 대각선으로 칼치기로 들어가야 할 상황인데..... 

그것도... 전방부분이 아닌 피해차량의 후방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할수 없는 상황 이고요...

이건 100:0 에 해당 합니다....

보험사 그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당신같으면... 뒤에서 뒤통수치면 피할수 있냐고....

그리고...내가 가입한 보험사 라고 해서... 절대로 100% 내편이 아닙니다....

보험사끼리 서로 나눠먹기를 하려고 피해자측에 단 1%라도 떠넘기려고 합니다....

서로 주고받고 해야 각 보험사들이 손해가 적고 그 손해를 보험 가입자들이 내는것이지요....

관행상 서로 나눠먹기를 하는것 입니다.....

여러번.... 언론에(뉴스) 나오고...두들겨 맞기도 했는데.....아직도 그짓꺼리를 하고 있는듯 합니다...

아마....가해자측 보험사하고...내 보험사 하고...90:10 으로 가자고 합의를 했을겁니다.... 

절대로 단 1%라도 인정 못하겠다고 버티세요.....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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