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블랙박스 영상.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br />
황민 블랙박스 영상.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배우 박해미 남편이자 뮤지컬 연출가 황민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칼치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BN '뉴스8'은 28일 황씨가 몰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황씨 차량이 다른 차들을 추월하며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황씨는 일명 '칼치기' 주행을 벌이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칼치기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해 통과하려는 불법 주행을 말한다. 아무리 방어운전을 잘하더라도 미처 피하기 힘들고 도로교통을 위협하는 난폭한 운전법이다. 

경찰은 칼치기와 같은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난폭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난폭운전자가 구속되면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 정지와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며,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해 앞지르기 해야한다. 이를 위반해 적발될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황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13분경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스포츠카를 몰고 가던 중 25t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명 중 A씨(20·여)와 B씨(33·남) 등 2명이 숨졌다. 

경찰은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