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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측 "김태우 소속사 책임...비만관리회사에 6천500만원 손해배상"

[비즈엔터 류동우 기자]

▲김태우(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김태우(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체중 관리 프로그램 모델로 활동한 가수 김태우의 소속사가 김태우의 체중 조절 실패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업체 A사가 김태우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김태우의 모델 출연료 절반인 6천 500만원을 업체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2015년 9월 김태우 소속사에 1억 3000만원의 모델료를 지급하고 전속모델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김태우가 목표치까지 체중을 감량하고 계약 종료 후 1년간은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김태우는 목표 체중인 85㎏까지 감량에 성공했다. 그러나 넉 달 만에 김태우의 체중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또 김태우는 방송 일정 등의 문제로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나가면서 A사의 고객들 가운데 환불을 신청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에 A사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속사는 김태우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태우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위반 사항, 즉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A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류동우 기자 dongwo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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