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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다이어트 ‘비포&애프터’ 보니…날렵 턱선+들어간 배

입력 : 2018-08-29 11:30:16 수정 : 2018-08-29 1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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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의 김태우가 체중 관리를 소홀히 해 요요현상을 겪었다는 이유로 65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비만 관리 회사가 김태우와 그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속사는 해당 회사에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비만관리 회사는 2015년 9월 김태우와 1년 기간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김씨에게 출연료 1억300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 당시 113kg이었던 김씨는 85kg까지 감량 목표를 정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 결과 이듬해 4월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김씨가 자사의 체중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28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는 홍보 기사를 내고 회사 페이스북과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 영상을 올리며 마케팅을 진행했다.

 

하지만 김씨는 목표 체중에 도달 후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 4달 만에 체중이 95.4kg까지 불어나는 요요현상을 겪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한 번씩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 있었지만, 한 번도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업체는 "계약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체중감량에 성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체중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업체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의심하며 환불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김씨와 그 소속사는 업체에 경제적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체중 감량에 성공해 업체가 얻은 광고 효과도 있는 만큼 김씨가 광고 모델료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스포츠월드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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