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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차환불
ghde**** 조회수 542 작성일2018.08.07

친구의 지인이 중고차 사장이여서 첫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산지는 4일 되었구요. 많이 비싸게 산것같아 환불을 요청하려고합니다

단순변심이라 계약서상은 안된다고 되어 있지만 계약시 현금영수증을 안해주고 싸게적어놨습니다  계약서에 낮은금액으로 되있어 통화를하여 현금영수증 안해주고 계약서를 잘못작성한거 녹음하였구요. 이런경우 환불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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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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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텐
바람신
아이폰, 아이폰, 스마트폰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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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계약할 때 환불에 대해서 적혀 있었나요?
계약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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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중고차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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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증중고차 김진웅 대표입니다.

중고차량을 단순변심에 의해 교환 및 환불은 불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계약시 현금영수증을 안해주는것은 어면한 불법입니다.
중고차관리법에 의해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이 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낮은 금액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운 계약서 라는것입니다.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운계약서로 환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것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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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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