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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차 계약위반
비공개 조회수 7,357 작성일2018.08.05

안녕하세요 광주사는 20대 후반남자입니다


8월3일 이틀전에 광주 중고차매매단지에서 bmw 2시리즈 엑티브 투어러 럭셔리 계약했는데요


친한 친구 아는 동생딜러인데 나름 친하다해서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2시리즈가 썩 유명한 시리즈가 아니기도하고


제가 차에대해 잘몰라서 일단 친한친구 지인이라는 것때문에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2시리즈 등급이 조이 or 럭셔리 인데 제가 계약 당시는 정확히 두개 시리즈 옵션 차이를 몰랐고


그 동생이 소속된 회사 사이트에 올려있는 매물에 럭셔리라고 올라와 있었고 그 동생도 그 차가 럭셔리라고 했습니다. 문자메세지로도 정확히 럭셔리라 그랬구요.(하지만 그 차는 동생딜러 회사 소유차가 아니라 같은 매매단지 내에 상주하는 다른 회사 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럭셔리로 알았지만 럭셔리라해도 머뭇거렸죠 제가 실제로 처음


알아 봤기에 일단 생각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 가격을 더 낮추더군요 그러더니 그 동생이 일단 계약서만 쓰자 그러길래 인터넷


시세보다 300만원 정도 저렴했고 좋은 조건이라 생각해서 계약서를 일단 작성했죠  계약 과정에서 막 보험가입할때나


케피탈전화할때도 차종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비엠더블유 액티브투어러 럭.셔.리 라고 풀네임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그 동생도 옆에서 듣고 있었구요 그러고 계약서 들고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케피탈 이자가 너무 높아서


어떻게든 돈 줄이려고 시간을 끌었죠 그러니 막 케피탈 직원이고 그 동생이고 계속 전화가 오면서 뭔가 빨리 돈을 붙이라 어쩌라


쪼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성급했나 싶어 일단 월요일날 진행하자는 식으로 말하니 막 오늘아니면 안된다고 더 쪼드라구요


그러던중 신한에서 적금통장담보 대출이 가능하다는걸 알고 케피탈 안끼고 은행 대출받아서 월요일에 잔금 한번에 주겠다했습니다


그러니 케피탈 직원도 연락오고 동생딜러도 전화와서 케피탈 이자를 낮춰준다고했지만 뭐 아무리 낮춰도


은행이자보다 못하니 걍 월요일에 한번에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니 동생이 그럼 계약금 면목으로 어쩌고 1000만원만 먼저 입금하라더군요 근데 제 계좌이체 한도가 300이라 300을 3일에 걸쳐 보내

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왠지 구리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300붙혔으니까 연락오면 붙히자 생각하고 그냥 뒀는데 연락 안오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뭔가 이상해서 계속 검색하다가  조이 와 럭셔리 차이가 뭔지 알게되었고


제가 계약한 차가 럭셔리등급이 아니라 조이 등급이라는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설마 생각하고 그 동생한테 전화했죠 '00씨 저희 계약한차 럭셔리 맞죠?' 이러니까 '네 럭셔리죠'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무리 봐도 조이다 (근데 계약전 차보러갈때 그 동생도 2시리즈는 처음 해보는거라고 말했습니다.) 00씨도 2시리즈 처음이랬잖아요 그래서 잘모르셨나봐요 이거 진짜 조이예요  뭐 그랬더니 연락을 회피할려하드라구요 그래서 '아니요 이거 어떻게할까요?' 하니까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러네요... 본인이 정말 몰랐다면 최소한 확인은 해본다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뭐 그거야.. 어찌됐는


그니까 요지는!


1. 그 차가 조이등급이면 자동차딜러가 조이를 럭셔리로 속여서 판매한거잖아요 이러면 사기죄 아닌가요? 물론 제가 무지한건 인정하는데 당연히  인터넷에 매물 올린게 럭셔리등급이라 명시되있고(캡쳐본있음) 지인 딜러도 럭셔리라 한거니까 이건 사기죄아닐까요?


2.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영업정지라던지 다른 식으로라도요


3. 꼭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자동차등록규칙 33조 제2항 제 2호 뭐거기에

제 6조(해약금) "갑"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하위등급매물을 상위등급으로 속여서 판매한건데 이건 계약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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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중고차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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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증중고차 김진웅 대표입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1. 만약에 판매딜러가 전산에 차량등급이 럭셔리로 올려져있는 매물을 보고 
   고객님한테 럭셔리가 맞습니다. 라고하면 그 캡처본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기에는 살짝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알고 속인것이 확인이 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2. 당연하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니다. 
   하지만 영업정지나 그런것은 아니고 사원박탈또는 벌금형이 떨어질것 같습니다.

3. 올려주신 답변에는 갑이 계약에 있어서 해약을 하거나 차량을 판매못하겠다  
  라고 했을 시 2배를 보상하는것 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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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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