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한국당이 국토위에서 강제 퇴출시키려 해”

박순봉 기자

김현아 의원이 19일 자유한국당이 자신이 속해 있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강제로 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택 및 부동산 전문가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시절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고, 유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활동해왔다. 하지만 이후 김 의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을 거치며 비박계 중심의 비상시국회의(바른정당 초기 모임) 등과 뜻을 함께하자 한국당은 김 의원을 해당행위 등을 근거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없이 상임위 교체를 위한 사보임 신청이 접수됐다는 국회사무처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는 지난 최순실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로 당원으로서는 최대의 징계인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받은 바 있다”면서도 “저는 이 사안만큼은 정당한 정당의 권한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이 저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제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의원인 저에게 보장한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아울러 ‘묻지마 사보임’까지 당한다면 어떤 국회의원이 소신껏 양심에 따라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 제40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라며 최종결정권을 가진 국회의장에게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반적으로 임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상임위를 조정할 경우 해당 의원들에 의견을 들은 뒤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신청하지만 해당 의원들과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 일은 비단 제게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개개의 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을 해 나가기 위해선, 이런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도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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