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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7,120 작성일2017.05.22

어제 주택홍보관에 갔다가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덜컥 했습니다.


계약금만 몇백만원 지불한 상태고요.


아직 서류나 인감 등이 제출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가입이 완료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고민해보니.. 좀 위험한것 같아서 탈퇴 및 계약해지 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여러가지 절차나 정보가 궁금합니다

.


1. 현재 탈퇴 및 계약 해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저와 같은 경우라도 탈퇴가 그렇게 힘든가요?


3. 탈퇴할 경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이 떼이는지? 떼인다면 얼마나 떼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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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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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왕
달신 열심답변자
#공인중개사 #부동산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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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분양상담사 입니다.


몇백만원 지불상태이면 정식 계약금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그 돈은


동호수 지정 목적으로 입금된 청약금이라 간주됩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지 않았으므로 환불 가능합니다.


1. 제 블로그에 환불받는방법등 여러가지 써 노았으니 마이네임 아레 들어가서 참고하세요.


2.부동산쪽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환불이 불가능하단 말만듣고 진행시키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조합측에 따라 환불이 쉬울수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과는 받을수 있습니다.


3.만약 추가입금후 계약서 발행까지 끝난 상태시라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00~3000)만원 정도

  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추가로 조합측 마다 다르지만 총 분양금의 10%도 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받을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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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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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청약통장
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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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탈퇴 및 계약 해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계약금 입금시 환불에대한 얘기는 없었나요?


2. 저와 같은 경우라도 탈퇴가 그렇게 힘든가요?


사업 잘하는 조합은 두말없이 환불신청서 작성해서 자산신탁사로 요청합니다.


3. 탈퇴할 경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이 떼이는지? 떼인다면 얼마나 떼이는지?


가입당시 작성하신 계약서 규정에 준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분담금의 반환 여부는해당 조합규약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지역주택조합 인지요?

그러나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의 귀책사유 있다면 그 근거로 전액환불 요청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선택은 해당사업부지 95% 이상 토지매매계약 완료하고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등 행정적 처리 준비되어 착공등 사업진행에 문제없는 곳으로 해야합니다.

동의서나 사용승락서는 절대로 토지매매계약서가 아닙니다.

언제 착공할지 모르는곳에 투자는 안됩니다.서울,부산등 도심지역은 사업부지내에 건물이 산재해 있으므로 보상,이주,철거등 사업진행 많이 늦어질수 있습니다.

서울 신길동 모 조합은 12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역주택조합이 너무 난립하여 답변 열심히 달고 상담도 해드리고 있는 분양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분양팀장 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신중히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분양업무 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전문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며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제 블로그에 카테고리 지역주택조합 을 포스팅 해 놨습니다.

물론 제가 현장 선택시에도 모두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는 현장만 근무합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은 충북 청주 와 강원도 원주에서 근무 했습니다.

수도권에도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있으나 왜 제가 청주,원주까지 가서 상담 하겠습니까?

제 블로그주소 클릭해서 카테고리(category) 지역주택조합 참고하시고 선택하세요.

네이버카페 지역주택조합,청약통장,아파트분양 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댓글도 참고로 보시면 제 활동사항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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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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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인생
초인
40대 이상 남성 #화려한인생 #부동산분양 부동산, 분양, 청약, 매매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위에 지역주택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상세히 설명해드린것 같네요

 

제가 답변을 드리는건 질문자님도 어느정도 매력을 느끼고 지주택을 계약했을꺼라 생각됩니다

또 어느정도 불안한 마음에 혜약을 결정하신것 같구요

 

간단히 윗분들 말씀처럼 토지 매입이나 조합원 모집 상황을 잘살펴 보시고 예상 착공일이나 예상 사업승인일이 언제쯤인지 물어 보시여 가까운 시일(한,두달)을 예정하고 있다면 좀더 검토를 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도 탈퇴 의지가 강하시다면 일단 상담하셨던 분께 급전이 필요하다든지 나머지 계약금이나 잔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좋게 탈퇴의사를 밝혀 보시고요

 

계약시 안심보장제 같은 서류를 보셨으면 내용이 조합위원회나 시공사측이 잘못이 있을때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나 조합원의 단순 변심으론 계약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서류가 있을테니 그것을 잘 이용해 혜약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2016년 11월 국회의원 김현아 의원이 지주택에 대한 법안 개정을 신청합니다

내용이 간단히 조합원이 원하면 언제든 환불가능 .... 이런 내용인데

처음 2016년 6월 이후 사업승인이 난 사업장에 적용된다 했다가 다시 11월이후 사업승인이라 했다가

지금은 2017년 6월 4일이후 개정 시행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쪽지나 네임텍으로 문의 바랍니다

채택도 부탁드릴게요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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