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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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분담금의 반환 여부는해당 조합규약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의 귀책사유 있다면 그 근거로 전액 환불요청 하세요...
전국에 지역주택조합이 너무 난립하여 답변 열심히 달고 상담도 해드리고 있는 분양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분양팀장 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신중히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분양업무 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전문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며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제 블로그에 카테고리 지역주택조합 을 포스팅 해 놨습니다.
물론 제가 현장 선택시에도 모두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는 현장만 근무합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은 충북 청주 와 강원도 원주에서 근무 했습니다.
수도권에도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있으나 왜 제가 청주,원주까지 가서 상담 하겠습니까?
제 블로그주소 클릭해서 카테고리(category) 지역주택조합 참고하시고 선택하세요.
네이버카페 지역주택조합,청약통장,아파트분양 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댓글도 참고로 보시면 제 활동사항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017.05.07.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조합 가입 후 탈퇴와 환급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현재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에 규정돼 있는 조합 탈퇴와 탈퇴 시 납입금 환급 관련 사항을 법률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탈퇴 의사를 밝히면 조합을 탈퇴할 수 있고, 탈퇴 전까지 낸 조합비의 환급 청구가 가능해진다.
2016년 11월[출처: 중앙일보] 지역주택조합 탈퇴하면 환급 가능해진다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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