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개혁보수신당 공직선거법 관련 질문
noshel 조회수 270 작성일2017.01.04
선거법 공부하던 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보면 비례대표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개혁보수신당 김현아 의원은 비례대표 출신이고 새누리당에서 개혁보수신당으로 당적을 옮긴 경우에 해당하는데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우주신

아직 당적을 안 옮겼어요.

당적 옮기면~ 의원직 상실됩니다.

그래서, 새리당에게 출당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인명진이란 지저분한 노인네가 출당안시켜 준댑니다.


어짜피 갈 길이 다르고, 이별했으면....

잘 가라 하면서...출당시켜주는게 신사적이죠.

친박들에게는 출당하라고 협박하면서...진짜 모순입니다. ㅎㅎ

2017.01.0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