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혁보수신당 공직선거법 관련 질문
noshel
조회수 270
작성일2017.01.04
선거법 공부하던 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보면 비례대표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개혁보수신당 김현아 의원은 비례대표 출신이고 새누리당에서 개혁보수신당으로 당적을 옮긴 경우에 해당하는데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보면 비례대표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개혁보수신당 김현아 의원은 비례대표 출신이고 새누리당에서 개혁보수신당으로 당적을 옮긴 경우에 해당하는데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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