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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공100)세월호 특별법 특혜 유가족이 요구한거아닌가여?
비공개 조회수 1,447 작성일2014.07.25
의사자 특혜입학 유가족들이 요구한거아닌가여? 5월 언론보시면 다나오죠 네이버 검색만해도 뜹니다 여기에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830118&viewType=pc 많은기사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은 바란적없다하내요 증거는 넘치는데 왜계속 아니라고만할까요? 그럼 수만은 기사가 다 허위사실이라는겁니까? 진실을 밝힌다면 교감이 자샬한이유와 잠수부들이 무리하게 잠수하여 사망한것과 세월호 실종자찾기위해 헬기타다 사망하신분들까지 그리고 아직까지 인양거부까지 천안함 유가족들이 나
나때문에 딴사람희생을 원하지않는다고 인양해달라고 시키고 자신은 정부탓 이대통령탓 하지않는다고 말햇죠 세월호랑 천안함이랑 차이를 보면 세월호쪽이 너무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늦은 대응이 있었지만 해군이 선장이 판단해서 대피하라고했으나 대기하라고했져 그리고 해군이도착했을땐 대피할줄알았던 사람들이 배안에서 대기만했자나여 대응도늦고 솔직히 유병언 선장탓이 심한데 다나라탓하는거보면 이상하내요 제가틀렸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복사 붙여넣기하지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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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세월호 특별법 정리 
특례입학 건피해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학생의 총학생수는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김명연의원외 13인특례입학은 특별법에 없다고 뻥치시더니… 단원고 3학년 300여명중 150명이 서울대에 특례입학하는 법이네요.. 
피해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학생의 총학생수는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유은혜의원 등 13인
의사자 지정희생자 전원과 피해자에 대하여 세월호 의사상자로 인정해 예우하도록 함(안 제4장).전해철의원 등 2인 외 124인사망자와 피해자(구출된자, 유족들도 포함된다는 의미같음) 국가유공자의 240배의 보상을받을수있는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으로 단순교통사고 사망자이지 의사자라니..
평생 생활비,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ㆍ교육 ㆍ생활지원,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지원 및 기타 지원을 실시하고전해철의원 등 2인 외 124인보상금, 위로금, 보험금, 기업기출성금등을 포기한고 이런 혜택을 달라면 모르겠지만 국민의 혈세로 공짜인생 살겠다는건데
의료비, 교육비 지원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족 및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의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미성년의 유족 및 피해자에 대하여는 이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김우남의원 등 15인
추모사업 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장제1절). 유은혜의원 등 13인추모공원 기념관 만들려면 국민혈세 수천억원이 들어가요
추모재단 및 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와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4·16 재단을 설립함(안 제5장제2절).전해철의원 등 2인 외 124인재단만들어서 유족들이 독점적취업하여 하는일없이 혈세로 지급되는 엄청난 연봉을 받는 평생직장을 갖게다는건데 여기에 혈세가 들어간 기금까지 설치해서 자기들마음대로 기금을 사용할수잇는 권리까지 달라니.. 
사업기금설치사.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4·16 기금을 설치함(안 제5장제3절). 
손해배상청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등 을 청구한 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지급받기 전에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장).전해철의원 등 2인 외 124인사기업 여객선에서 사고난걸 해당업체나 관계자한테 손해배상청구해서 받으면 되지 그돈을 혈세로 대신 달라는건데 이건 정말 말이안되네여
국가가 대신지급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미리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김우남의원 등 15인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유류유출로 어업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미리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수사권, 기소권등을 유족에게..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 및 진정을 처리하고 세월호 참사 발생의 원인 등 위원회 의결로 정한 대상을 조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전해철의원 등 2인 외 124인유족에게 초헌법적 권력을 달라네여 청문회, 감사원감사, 기소권, 수사권, 거의 모든 권한이 유족이 갖는 검찰 경찰 아니 대통령보다 우월한 권능가진 유족으로 만들어 달라는 예기네여
다.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2조). 
※ 이미 유족당 15억 전후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보험금 4억5천+기업기금 3억5천+국가위로금,보상금 6억)
   여기에 청해진해운측에 손해보상금 청구시 국가가 대신지금해야됩니다(특별법에 의해) 금액은 유족당 10~20억 추정
또한, 유족이 통신비, 전기료등 공과금 면제와 양도세, 상속세, 소득세 면제를 요구하여 새민련에서 특별법에 포함시켰다네요

201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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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만할깨요평생놀고먹고미래걱정없게할려는겁니다

20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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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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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이 아니라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라고 하는 이상한 현상?!11 유가족이 요구한 적 없다잖여~ 참나~  요상하게 여론몰이하네~ 마녀재판도 아니고 이게 뭐라냐? 그래도 모르겠다고 엊그제 kbs 뉴스파노마에서 기자들이 언론의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며 특집으로 꾸민 것 한 번 보라구요~ 거기서도 분명히 유가족들이 우리는 요구한 적 없다고 말하자나여. 근데 왜 모를까. 그 이유는 뉴스매체에서 유병언이야기로 도배하면서 제대로 유가족 목소리는 실고 있지 않아서임. 유병언 큰아들 수호기사가 미인인지 뭐하던 여자인지 난 관심 하나도 없는데 6시, 7시, 8시, 9시, 나이트뉴스까지 삼사언론, 종방할 것없이 다들 떠들고 있어 그야 말로 시끄러죽겠네.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그들이 받는 월급이 아깝다.

20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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