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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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인 이석수 입니다
공문 그대로 계획..이기는 한데요
이정도면 준비기간이 좀 되었을텐데요
질문자 님은 처음 접하시는건지요
공문대로 입안이 되고나면
주민공람공청회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고요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가능합니다
보편적으로 의견이 나뉘면서 진통의 시간이 갈거고요
사업추진 중에도 관에서 철회하기도 하니까요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강제하는 경우는
도로편입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을 위해 좋은 일이라면
적극 참여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예상컨데 다수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짐작되네요
이제 시작이랄 수 있어요
댁내 만복을 기원합니다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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