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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매도관련
레스터 조회수 626 작성일2018.08.02

매수자는  서울 시내에 있는 저의 토지를 매수해서 소규모 빌딩을 지으려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 명도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 명의로 건축 인허가를 받게 하려하는데 매수자 말로는 빌라, 오피스텔 지을 때도 임차인 명도가 되고 잔금 치룰때까지는 택지가 저의 소유이기때문에 명도되기 3개월 동안 건축에 관한 모든 진행을 자기들이 할수가 없어 명의를 빌려 진행하고 명도가 이뤄지면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명의가 이전되면서 정리가 된다합니다. 그러면서 요청하는 것이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날 준비서류

- 매도인 인감도장(설계사무소 건축허가대리용 위임장)

- 매도인 본인 인감증명2(건축허가 동의용, 도로후퇴용)

- 잔금시 매도인 본인인감1(건축허가명의 변경 동의용)

- 이외 필요한 서류 등


그쪽 계통에 일하는 지인 표현으로는 아마도 돈이 부족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활용해서 PF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특약조항에 많은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 합니다. 이런 계약이 어느정도 통용되는 것인지? 그런 경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약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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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
초인
분양, 청약, 부동산, 건축, 매매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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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인 이석수 입니다

 

토지대금이 100%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명도기간 동안 업무추진은 해야하므로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요.. 보통은 승낙받기가 까다롭죠^^

 

대부분의 지주매도인께서 복잡한 것을 싫어하시니까요

 

'그냥 매입하고 다음에 니 맘대로해~' 이런 의견이고요^^

 

사업자 측에서는 명도 등 예기치 못했던 사안이

 

생길 위험이 늘 존재하므로 토지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가

 

사업기간에 차질이 생기면 다른 사업도 못하고

 

아주 낭패를 보게 되거든요..

 

여하튼 토지대금 100%를 가지고 사업시작하는 회사는

 

몇 없어요.. 또 자기돈 가지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업이라 하기 어렵구요.. 자기자금 일부를 가지고

 

투자..받아서 하는 것이 참 사업이죠

 

자기 돈 100%사용이면 사업이라기 보다는

 

장사에 가까워보입니다 ^^

 

하여, 지금 사업자들이 허가받는 동안

 

매수인을 알아보는 낑긴 사람들이 아닌

 

실질 건축주가 될 회사라면 허락해주셔도 좋겠어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팔이 안으로 굽네요^^

 

댁내 만복을 기원합니다

 

 

20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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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4****
태양신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질문자님의 지인 말씀이 맞습니다.

매수자는 많은 돈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보다 빨리 진행을 해야만 금융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절차 및 서류준비를 요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며, 매도자가  (임차인)명도에 협조하고 매수자가 명도책임을 지도록 특약을 하면 됩니다.

20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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