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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증금과 월세를 안 내는 세입자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비공개 조회수 534 작성일2018.07.26

부모님댁이 다가구주택입니다. 지하에 월세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부모님과 같은 건물 거주)


2018년5월11일 부동산에서 와서 보증금 40만원 계약금을 주고,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입주시 6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5/31일에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입주를하였습니다.


부동산 업자는 본인이 잘 아는 분이니 믿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는군요.

5/13일 입주가 끝난 후 부동산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5/31일에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왔다며 임차인은 지급을 미뤘고 그 이후로도 계속 다음주 다음주 하면서 미뤘습니다.

6/13일 임차료를 주지도 않고 7/13일에도 임차료를 주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다음주라고 얘기하며 보증금과 임차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과금도 밀리고 있는 거 같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7/16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7/25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7/17일에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 얘기가 없다고 하시고, 7/14일에 다음주까지 또 주겠다고 얘기 해 놓았던 상황이라 부모님은 또 기다려보자하셔서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도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7/23일에 전화를 걸어 내용증명 받으셨지 않냐 7/25일까지 집을 비워달라 얘기했더니

7/26일까지 돈을 주겠답니다. 돈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집을 비워달라 그랬더니 집을 못 구해서 2달간 더 살아야겠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다 까졌는데 어찌 더 사시냐니까 돈을 주고 살겠답니다.

그래서 그럼 7/26일에 보증금과 밀린 월세를 주고 2달간 방 구해서 나가시라했습니다.

녹음도 했으니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7/26일인데 계약서에는 임차료를 보낼 계좌번호도 없고 연락도 없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이 입금 약속한 날인데 계좌번호도 모르실 듯하여 보낸다. 은행마감시간 전 4시까지 입금해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역시 답도 없더라구요.


아무래도 절대 나가지 않을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오늘 입금 물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식으로 2달을 미뤄왔으니까요.


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명도소송을 진행하라는데....

지금 보증금 100만원에서 차감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명도소송은 6-7개월이 소요된다 들었습니다.

명도소송 말고 빨리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무슨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할 지 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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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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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
초인
분양, 청약, 부동산, 건축, 매매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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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인 이석수 입니다

 

가끔 보게되는 악성 이네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라면 뭐..

 

상습적으로 일상이 된 사람도 꽤 있습니다 ㅡㅡ;

 

우선은 퇴거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므로

 

소송경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금과 차임 밀리는 것을 계산해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 가 좋을듯요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싸게 금방 할 수 있어요

 

세상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해 보세요

 

이 분도 하루하루 비용이 발생한다고

 

인식을 해야 바빠질거 같습니다

 

판결을 받아두셔야 강제로라도

 

내보내죠..

 

부동산..도 같은 사람이니 같이 하세요

 

담엔 좋은 사람 만나시고

 

잔금 전에는 절대 입주시키지 마세요

 

댁내 만복을 기원합니다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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