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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하여...
비공개 조회수 363 작성일2018.08.18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보유중인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15m2) 이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이 내년 2월에 끝나게됩니다.

법적으로 전용 20m2 이하 소형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고 사업자 폐업을 하게되면 민간분양시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모두 유주택자로 간주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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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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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
초인
분양, 청약, 부동산, 건축, 매매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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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인 이석수 입니다

 

주택청약 기준으로는 현재도 무주택이세요 ^^

 

20헤베..기준은 청약자격에서 쓰이는 기준이고요

 

소득세법에서는 좀 더 빡빡하실듯요

 

기간이 만료하는 의무임대기간이 혹

 

단기 4년 이시라면 1년 더 가지고계셔야

 

소득세에서도 혜택보실 수 있어요

 

 

댁내 만복을 기원합니다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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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0****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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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지 무주택자는 아닙니다. 오해부분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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