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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편이 청약에 당첨됐어요 분양권이 있...
song**** 조회수 909 작성일2018.08.16
남편이 청약에 당첨됐어요
분양권이 있잖아요 전매제한 6개월이거든요
저희는 6개월뒤에 팔생각이거든요
팔기전에 다른집을 매입할수도 있나요?
저희가 11월에 계약이 끝나서 저렴한 집을 사려고하거든요~~~~
만약에.........
분양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상태에서 팔지않고~~
그상태에서도 다른집을 매입할수있나요?
혹시 박탈되거나 할까바ㅠㅠ
새집에 들어가고싶은데 대출을 너무많이 받아야할거같아서 ㅠ그럼 너무힘들까봐 저희수준에 맞게하려고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조언좀 해주세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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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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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
초인
분양, 청약, 부동산, 건축, 매매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부동산인 이석수 입니다


축하드려요~ ^^


안들어가신다니까 좀 아깝기는 하지만요..


계획대로 하시면 됩니다


분양권상태에서는 집이 아니니까요


다른 주택구입에 따른 제제는 없어요


근데.. 안팔리면 어떻게 하실건지도


염두에 두시고 계획하시는거죠?


모델하우스 상담일로 십수년 보내는데요


당첨인데.. 좀 아까워요..


대부분의 분들께서도 맥시멈대출로


매입하시고 갚아가시거든요..


여하튼 댁내 만복을 기원합니다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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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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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오
은하신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네 분양권가지고계신상황에서
다른집을 매입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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