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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피스텔 계약시 계약금 부동산에서 집...
비공개 조회수 238 작성일2018.08.03
오피스텔 계약시 계약금 부동산에서 집주인 대신 수령하고 다시 집주인에게 보내는 것 안전한가요?
집주인이 바쁜일이 있어서 입금확인하는 게 느려질거같다고해서 보증금의 10퍼센트를 부동산에 먼저 보내고 부동산이 대신 받았다고 쓰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바쁘다고 제가 부동산에 있을 때 오지 않았어요.
집주인이 나머지 도장찍은 계약서를 제가 부동산에 재방문할 때 준다고했는데 아무 문제 없겠죠?
부동산 다시 갈 때 서류 어떻게 확인해야되나요?
그리고 잔금은 무조건 집주인에게 보내야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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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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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
초인
분양, 청약, 부동산, 건축, 매매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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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인 이석수 입니다

 

간혹 발생하는 일이기는 합니다

 

다만 찜찜하고 마음불편하니까

 

집주인이나 부동산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황에 대한 주고 받음을 하시면

 

좀 편해지실 것 같아요

 

집주인이 날인한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일 확실한 것은 말씀하시는대로

 

집주인 계좌에 입금하시면 좋겠어요

 

댁내 만복을 기원합니다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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