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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에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 되었었습...
ej**** 조회수 518 작성일2018.07.08
이번에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 되었었습니다
근데 서류확인하러갔는데
거주기간1년이상 이라고 전 부저격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혼후 이년가까이 대구에 살았는데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한달정도?차이로
안된다니 통장도 날리고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요
초본말고 혹시 실거주를 입증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사에서 공지한 내용에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제출요청할수있다고하는데 실거주확인서를 아파트관리실이랑 옆집동의서
집근처병원 대형마트 약국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될런지 건설회사공지에 분명 저런 조항이 있었는데
건설사에서 주민등록상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 도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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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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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
초인
분양, 청약, 부동산, 건축, 매매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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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인 이석수 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네요

 

당첨이 취소된다면 통장은 상황에 따라

 

3개월이나 1년후에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과거에 '인우보증'이라는 민사 관련 자료가 활용된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께서 본인의 주거사실을 인정해주는 확인서면이죠

 

법률적요소가 필요하지만 많이 상심하셨다면 시도해보심이 어떨런지요

 

물론 관계 사업자들이 직접 인정하기는 어려울겁니다

 

그들은 법원이 아니며 근로소득자 이므로

 

책임질 일이나 근거없는 일을 만들 수 없어요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아서 해야

 

모두가 해피하겠죠

 

또 당첨된 집이 추가자료증빙 제출일을 넘겨

 

제 3자에게 공급된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등으로 그에대한 빠른 대처를 하셔야겠네요

 

가까운 변호사 님 찾아뵙고 상의해보심이 좋을듯요

 

댁내 만복을 기원합니다

20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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