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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핸드볼에 대해서 좀
hee1**** 조회수 2,778 작성일2009.02.08

 

 

 

 

핸드볼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셈~~~~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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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인 구기스포츠기타 12위, 구기스포츠 28위, 정형외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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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은 밑에 글에 다 있구요^^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대한핸드볼 협회 홈폐이지에 가보세요^^

http://handball.sports.or.kr/html/han_gu.html

서문

이 경기규칙은 2005년 8월1일부터 시행된다.
경기규칙의 내용, 해설, IHF 수신호, 해설과 교대지역 규정은 모두 경기규칙집의 요소이다. "경기장과 골 가이드라인"은 사용자의 편리를 위해 경기규칙집에 포함하였을 뿐 절대적 구성요소는 아니다.
참고
단순화를 목적으로 이 경기규칙집은 일반적으로 모두 남자를 기준으로 사용하였지만 규칙은 볼 사이즈를 제외하고 남,여 모두에 적용된다.(규칙3 참조)


 

규칙 1 경기장

1:1 경기장(그림 1 참조)은 길이 40m, 폭 20m의 직사각형으로, 두 군데의 골에리어와 경기장으로 구성된다(규칙 1:4, 규칙 6 참조). 길이가 긴 쪽의 경계선은 사이드 라인, 짧은 쪽 경계선에서 골포스트 사이에 있는 부분은 골라인, 골의 양쪽 부분은 외곽 골라인이라고 한다.
경기장 바깥 부분에 사이드라인을 따라 1m, 외곽 골라인 뒤편에 2m 이상의 안전지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경기장 조건을 어느 한 팀에게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1:2 골(그림 2a, 2b 참조)은 양쪽 골라인의 중앙에 위치하며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골의 내부 높이는 2m, 폭은 3m가 된다.
크로스바로 연결된 골 포스트의 뒷면은 골라인의 뒤쪽과 일직선이 되도록 세운다. 골포스트와 크로스바는 8cm×8cm의 정사각형으로 한다. 경기장에서 보이는 삼면은 주위 배경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가지 색상으로 한다.
골 안으로 골인된 볼이 즉시 되돌아 나오지 않도록 골 뒤에 골망을 부착한다.
1:3 경기장의 모든 라인은 외곽 최종라인의 수직선을 최종한계로 한다. 골포스트 사이에 있는 골라인의 폭(그림 2a 참조)은 8cm로 하고, 모든 다른 라인의 폭은 5cm이다.
경기장의 두 인접 지역사이의 선은 색상의 차이로 구별할 수 있다.
1:4 각 골 앞에 골에리어가 위치한다.(규칙 6 참조) 골에리어는 a)골라인으로부터 6m 거리에 있으며 골라인과 평행을 이루는, 골 앞의 길이 3m라인, b)골 포스트의 뒤쪽 내부 코너로부터 반지름 6m인, 골라인과 끝이 맞닿아 있는 두개의 1/4원호로 형성된다.(그림 1, 2a 참조)
1:5 9m에 위치한 프리드로 라인은 불연속선으로 공간이 각각 15cm인 점선으로 그린다. 프리드로 라인은 골에리어 라인으로부터 3m 뒤에 평행하게 형성된다.
1:6 7m 라인은 골의 정면에 있는 골라인의 뒤쪽 끝에서 7m 거리에 골라인과 평행을 이루는 길이 1m의 실선으로 그린다.(그림 1 참조)
1:7 길이 15cm의 골키퍼 제한선은 골의 정면에 있는 골라인의 뒤쪽 끝에서 4m거리에 골라인과 나란히 형성된다.(그림 1 참조)
1:8 센터 라인은 두 사이드 라인의 중간지점을 연결하는 선이다.(그림 1,3 참조)
1:9 각 팀의 교대라인은 센터 라인으로부터 4.5m 지점에 센터라인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선으로 경기장 안쪽과 바깥쪽에 15cm 길이로 표시한다.(그림 1,3 참조)
참고 경기장에 대한 기술적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장과 골 가이드라인" 참조
 

규칙 2 경기시간, 종료 휘슬과 타임아웃

경기시간
2:1 남녀 16세 이상의 팀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 30분이며 10분간 중간휴식을 갖는다.
(남,여 고교 및 대학, 일반)
12세-16세 청소년부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 25분, 8-12세 어린이부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 20분이며, 모두 10분간 중간휴식을 갖는다.
2:2 정상적인 경기시간이 종료되고 동점으로 끝나 승자를 가려야 할 경우, 5분 간 휴식을 가진 후 연장전을 갖는다. 연장전은 전.후반 각 5분으로 하며 1분 간의 중간휴식을 갖는다.
1차 연장전이 끝나고도 동점일 경우 5분 휴식 후 2차 연장전을 갖는다. 2차 연장전도 전.후반 각 5분으로 하며 1분간의 중간휴식을 갖는다.
2차 연장전 이후에도 동점일 경우에는 당해 대회규정에 의해 승자를 결정한다. 7m던지기로 승부를 결정하는 경우 절차는 아래와 같다.
■ 해설:
경기 종료 시에 경고, 실격이나 완전퇴장을 받지 않은 선수가 7m던지기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각 팀은 5명을 선정하여 교대로 시행하되 드로어의 순서를 사전에 정할 필요는 없다. 골키퍼는 자유롭게 정하고 교대할 수 있다. 모든 선수는 드로어와 골키퍼로 참여할 수 있다. 레프리가 사용할 골을 결정하여 동전 토스를 통해 선공을 가린다. 5명씩 진행한 후에도 승부를 가릴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5명을 선정하여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승부가 결정되는 골 차이가 되면 바로 종료된다. 7m던지기에 참가하는 선수도 분명하거나 거듭된 비신사적 행위(16:13)를 하면 실격될 수 있다. 이 선수가 5명 안에 들어있으면 다른 선수로 교체해야 한다.
종료 신호
2:3 경기는 레프리의 드로오프 휘슬로 시작되며, 관중석 시계의 자동 종료 신호나 계시원의 종료 신호와 동시에 종료된다.
종료신호가 없으면 레프리가 휘슬을 불어 경기의 종료를 알린다.(규칙 17:9)
■ 해설:
자동 종료 신호가 울리는 관중석 시계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계시원은 탁상시계나 스톱워치의 종료 신호를 이용하여 경기를 종료한다. (18:2, 2번째 문단)
2:4 종료신호가 울리기 전에, 혹은 종료신호(전반이나 경기종료 및 연장전)와 동시에 발생한 반칙이나 비신사적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이 주어진다. 또한 프리드로나 7m드로가 집행되고 있거나 볼이 이미 공중에 떠 있을 때 종료 신호(전반이나 경기종료 및 연장전)가 먼저 울리면 드로를 재시행해야 한다. 이 모든 경우 레프리는 이에 따른 프리드로나 7m드로를 시행(재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후에 경기를 종료한다.
2:5 규칙 2:4에 의한 프리드로의 시행(재시행)에는 선수의 위치와 교대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주어진다. 규칙 4:4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드로를 하는 팀의 1명만 선수교대가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규칙 4:5 첫번째 문단에 의해 처벌된다. 드로어의 팀동료는 3m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상대편의 프리드로라인 바깥쪽에 있어야 한다.(규칙 13:7, 15:6, 해설 1 참조) 수비수의 위치는 규칙 13:8에 의한다.
2:6 선수나 팀 임원은 규칙 2:4-5의 상황에서 프리드로나 7m드로가 집행되는 동안 일어나는 반칙이나 비신사적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적 벌칙이 주어진다. 단, 이러한 드로의 집행 중 반칙은 상대편에 프리드로를 줄 수 없다.
2:7 레프리는 계시원이 종료 신호를 너무 일찍 울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기장에 선수를 그대로 남겨두고 남은 시간 동안 경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경기 종료 신호가 일찍 울렸을 때 볼을 갖고 있던 팀이 경기가 속개된 후 그대로 볼을 갖게 된다.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상황일 경우 경기는 상황에 합당한 드로로 재개된다. 볼이 인플레이 상황일 경우 규칙 13:4a-b에 따라 프리드로로 재개된다.
전반전(또는 연장전반)이 너무 늦게 끝났을 경우에는 후반전을 그만큼 단축시킨다. 후반전(또는 연장후반)이 너무 늦게 끝났을 경우에는 경기는 그대로 종료된다.
타임아웃
2:8 레프리는 타임아웃이 진행되는 시간을 결정한다.
타임아웃이 주어질 때:
a) 2분 퇴장, 실격, 완전퇴장이 주어질 때
b) 팀 타임아웃 시
c) 계시원이나 감독관의 신호가 있을 때
d) 계시원이나 기술감독관의 신호가 있을 때
e) 규칙 17:7에 따라 레프리 간에 협의가 필요할 때
타임아웃은 주위 환경에 따른 다른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주어진다. (해설 2 참조)
타임아웃 동안의 반칙은 경기 중일 때의 반칙과 같이 취급한다.(16:13, 1번째 문단)
2:9 원칙적으로 레프리가 타임아웃과 관련하여 경기의 중단과 속개시간을 결정한다. 경기를 중단할 때는 휘슬을 짧게 세 번 불고 제스츄어 16을 통해 계시원에게 알린다.
단, 계시원이나 감독관의 신호(규칙 2:8b-c)에 의해 경기가 중단되면 레프리의 확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시간을 멈춘다. 타임아웃이 끝나 경기를 재개할 때도 항상 휘슬을 불어 알려야 한다.(15:5b)
■ 해설:
계시원/감독관의 휘슬신호는 레프리나 선수들이 경기가 중단된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경기가 멈춰지며 신호 이후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 즉 기록석으로부터 휘슬신호 후에 득점이 되었더라도 취소된다. 경기는 계시원/감독관의 휘슬이 있었던 상황에 맞게 재개된다.(중단이유가 팀타임아웃이나 교대위반도 있음을 주지)
단, 개인에 대한 처벌은 유효하다. 이는 위반의 형태와 엄격함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2:10 각 팀은 정규 경기시간에 전.후반 각 1분간의 팀 타임아웃을 가질 권리가 있지만 연장전은 아니다.(해설 3)
 

규칙 3 볼

3:1 볼은 가죽이나 합성수지를 소재로 제조한 구형이어야 한다. 볼 표면이 번쩍거리거나 미끄러워서는 안된다.(17:3)
3:2 사용되는 볼 사이즈는 각각 다음과 같다:
-58-60cm, 425-475g (IHF 사이즈 3): 남자 일반부 및 16세 이상 남 자 청소년부
-54-56cm, 325-375g (IHF 사이즈 2): 여자 일반부 및 14세 이상 여자 청소년부, 12-16세 남자 청소년부
-50-52cm, 290-330g (IHF 사이즈 1): 8-14세 여자 어린이부, 8-12세 남자 어린이부
■ 해설:
모든 공식 국제경기에 사용되는 볼은 "IHF 볼 규정"에 포함된다.
미니핸드볼에 사용되는 볼의 사이즈와 무게는 정식 경기규정과는 관계가 없다.
3:3 매 경기마다 사용 가능한 볼을 최소 2개를 준비하여야 한다. 예비 볼은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계시원의 테이블에 놓아두어야 한다. 볼은 규칙 3:1-2에 합당하여야 한다.
3:4 레프리가 예비볼 사용시기를 결정한다. 이러한 경우 레프리는 경기중단과 타임아웃을 피하기 위하여 재빨리 예비볼을 사용한다.
 

규칙 4 팀, 교대, 장비


4:1 팀은 14명으로 구성된다.
경기장에는 7명 이하의 선수가 있어야 하며, 그 나머지는 교대선수가 된다.
각 팀은 경기 중 항상 1명의 골키퍼를 두어야 하며 골키퍼도 언제나 코트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코트플레이어도 누구나 골키퍼가 될 수 있다. (규칙 4:4, 4:7 참조)
경기 시작 초에 한 팀은 최소 5명의 선수가 있어야 한다.
연장전을 포함해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한 팀의 선수는 최대 14명까지 할 수 있다.
어느 한 팀의 선수가 5명 미만으로 줄어도 경기는 계속될 수 있다. 경기의 포기여부와 시기는 레프리가 판단한다. (17:12)
4:2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한 팀에 최대 4명의 임원이 허용된다. 팀 임원은 경기 중에 교체할 수 없다. 임원 중 한 명은 팀을 통솔하는 "책임 임원"이 된다. 책임임원만이 계시원/득점기록원, 혹은 레프리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단, 해설 3:팀 타임아웃 참조)
일반적으로, 팀 임원은 경기 중에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규칙을 어기면 비신사적행위(규칙 8:4, 16:1d, 16:3d. 16:6b 참조)로 처벌되며 경기는 상대편에게 프리드로로 재개된다. (13:1a-b; 해설 9 참조)
"책임임원"이 임원(최대 4명)과 경기에 참가할 자격이 있고, 교대지역에 있는 선수를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책임임원에게 가중처벌이 주어진다.(16:1c, 16:3d, 16:6a)
4:3 경기 시작 초 출석해 있으며 득점기록지에 신청되어 있는 선수나 팀 임원은 경기할 자격이 있다.
경기가 시작된 후에 도착하는 선수나 임원이 계시원/득점기록원에게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얻어야 하며 득점기록지에 기입되어야 한다.
경기 참가 자격이 있는 선수는 소속팀 교대지역을 통해 언제라도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다. (규칙 4:4, 4:6 참조)
"책임임원"은 경기 참가 자격이 있는 선수만 코트에 들어가도록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책임임원의 비신사적 행위로 간주되어 책임임원이 처벌된다.(13:1a-b, 16:1c, 16:3d, 16:6a; 단, 해설 9 참조)
선수 교대
4:4 교대는 계시원/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않고서도(단, 2:5 참조) 대신할 선수가 코트를 나왔다면(4:5) 언제든지 반복해서 할 수 있다.
모든 선수는 자기팀의 교대 지역을 통해서만 경기장에 입.퇴장한다. (4:5) 이 규칙은 골키퍼 교대 시에도 적용된다. (4:7, 14:10 참조)
교대는 타임아웃 중에도 적용된다. (팀 타임아웃은 제외)
■ 해설:
"교대라인" 개념의 목적은 정당하고 정연한 교대를 확실히 하는데 있으며 다른 상황에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상황이라 함은 선수가 무해하게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이드라인이나 골라인 바깥쪽으로 스탭을 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교대라인 바로 뒤에서 물이나 수건을 얻는 행위 또는 퇴장을 받아 벤치 사이드라인을 지나 스포츠맨쉽에 입각하여 15cm라인 바로 바깥쪽으로 코트를 떠날 때이다). 코트 바깥 지역의 전술적이고 비합법적인 사용은 규칙 7:10에 의해 처리된다.
4:5 교대위반을 범한 선수에게 2분 퇴장이 주어진다. 같은 팀의 선수 2명 이상이 같은 상황에서 교대위반을 범하면 먼저 위반한 선수만 처벌된다.
경기는 상대편에게 프리드로가 주어진다.(13:1a-b; 단, 해설 9 참조)
4:6 정상적인 교대를 통하지 않은 채 추가의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오거나 교대 선수가 교대 지역으로부터 부정적인 방법으로 경기에 관여할 경우, 해당 선수는 2분간 퇴장 당하며 그 팀은 다음 2분 동안 한 선수가 감소되어야 한다(추가 선수가 들어가 코트를 떠나는 것과는 별도로)
2분 퇴장명령을 받은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는 경우, 추가로 2분의 퇴장 명령을 또 받는다. 이 퇴장 명령은 즉각 발효되어 1차 퇴장과 2차 퇴장 사이의 중복되는 시간에 선수 한 명이 추가로 경기장을 떠나야 한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상대편에 프리드로가 주어진다. (13:1a-b; 단 해설 9 참조)
장비
4:7 경기에 임하는 한 팀의 모든 선수는 상대편과 뚜렷하게 색상 및 디자인을 지닌 동일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한 팀의 모든 골키퍼는 같은 색상을 입어야 하며, 양 팀 경기자 및 상대편 골키퍼와 구별되는 색상의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17:3)
4:8 유니폼 뒷면에 부착하는 등번호는 최소한 20cm 높이로, 상의 앞면에 부착하는 배번호는 최소한 10cm 높이로 부착한다. 선수는 1에서 20번까지의 번호를 부착한다. 코트플레이어와 골키퍼가 위치를 바꾸는 선수는 양 포지션에서 같은 번호를 착용해야 한다.
번호는 상의의 색상과 뚜렷이 구별되는 색상으로 한다.
4:9 선수는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
선수는 머리나 얼굴 보호장구, 팔지, 시계, 반지, 보이는 피어싱,목걸이, 체인, 귀걸이, 고정끈이 달리지 않은 안경, 테가 단단한 안경, 그밖에 다른 선수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착용할 수 없다(17:3). 평평한 반지, 작은 귀걸이, 보이는 피어싱 중 위험하지 않게 겉을 포장한 것은 허용될 수 있다.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는 해드밴드는 착용이 허용된다.
위 사항을 어긴 선수는 문제를 시정할 때까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4:10 선수가 피를 흘리거나, 신체 또는 유니폼에 피가 묻은 경우, 선수는 지혈과 상처를 감싸기 위해 즉시 임의로 경기장을 떠나야 한다(정상적인 교대를 통해). 선수는 조치가 끝날 때까지 경기장에 들어와서는 안된다.
레프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선수는 비신사적행위로 처벌된다. (8:4, 16:1c, 16:3c)
4:11 부상일 경우, 레프리는 타임아웃 동안 자기팀의 부상당한 선수를 도울 참가자격(4:3 참조)이 있는 2명에게 제스츄어 16과 17을 통해 입장을 허용한다.
2명이 이미 들어온 후에 추가로 들어오면 부정입장으로 처벌되어야 한다(4:6, 16:3 의 선수, 4:2, 16:1c, 16:3d, 16:6a 의 임원의 경우) 코트에 들어온 사람이 부상당한 선수를 돌보는 것 대신에 선수에게 지시하고 상대편이나 레프리에게 접근하면 비신사적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된다(16:1c, 16:3c-d, 16:6a)
 

규정 5 골키퍼

골키퍼에게는 다음 행위가 허용된다.
5:1 골에리어 내에서 수비를 하면서 신체 일부분으로 볼을 접촉하는 행위
5:2 골에리어 내에서 볼을 갖고 자유로이 움직이는 행위 (규칙 7:2-4,
7:7); 하지만 골드로의 집행을 지연하여서는 안된다. (규칙 6:4-5,
12:2, 15:5b)
5:3 볼을 갖지 않은 채 골에리어를 떠나 경기에 참여하는 경우, 이때 골
키퍼는 경기장에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에게 해당되는 규칙의 적
용을 받는다.
이때 골키퍼는 신체 일부분이 골에리어 라인 외곽의 경기장 바닥에 닿는 순간 골에리어를 떠난 것으로 간주된다.
5:4 볼을 컨트롤 하지 못해 볼을 가진 채 골에리어를 떠나 경기장에서 다시 볼을 처리하는 경우
골키퍼에게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5:5 수비 행위 중 상대 선수에게 위험을 주는 행위 (8:2, 8:5)
5:6 볼을 잡은 채 골에리어를 떠나는 행위; 이는 레프리가 골드로 시행 휘슬을 했다면 프리드로가 된다(6:1, 13:1a, 15:7 3번째 문단에 따라). 반대의 경우에는 단순히 골드로가 재 시행된다(15:7 2번째 문단).; 단, 15:7의 어드밴테이지 해석을 참조하라. 골키퍼가 손에 볼을 가지고 라인을 넘은 후 골에리어 바깥쪽에서 볼을 놓친 경우도 될 것이다.
5:7 골에리어 내에 있으면서 골에리어 밖 경기장에 정지해 있거나 바닥에 굴러가는 볼에 닿는 경우 (6:1, 13:1a)
5:8 골에리어 밖 경기장에 정지해 있거나 바닥에 굴러가는 볼을 골에리어 안으로 가져 오는 경우 (6:1, 13:1a)
5:9 볼을 가지고 경기장으로부터 골에리어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 (6:1, 13:1a)
5:10 볼이 골에리어 내에서 정지해 있거나 경기장 쪽으로 움직일 때 발이나 무릎 아래 부분의 다리에 볼이 닿는 경우
5:11 7m드로를 집행하는 상대편의 손에서 볼이 떠나기 전에 골키퍼 제한 라인(4m 라인)이나 그 양쪽의 돌출 부분을 넘는 경우 (14:9)
■ 해설:
골키퍼의 한쪽 발이 제한선(4m 라인)을 밟고 있거나 제한선 뒤에 있는 이상 다른 발이나 신체의 어느 부분이라도 4m 라인 밖의 공중에 있을 수 있다.
 

규칙 6 골에리어

6:1 골키퍼만이 골에리어에 들어갈 수 있다(단 6:3 참조). 골에리어는 골에리어 라인까지 포함하며, 골키퍼를 제외한 선수의 신체 일부분이라도 골에리어 라인에 닿으면 골에리어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한다.
6:2 경기장내 코트 플레이어가 골에리어에 들어가는 경우, 결정은 다음과 같다.
a) 코트 플레이어가 볼을 가지고 골에리어에 들어가거나 볼을 가지지 않았지만 이득을 목적으로 골에리어에 들어가면 골드로 (12:1)
b) 수비선수가 골에리어에 들어감으로써 이득을 얻으면 프리드로, 단 명백한 득점기회(13:1b)를 잃게 하지 않는 경우; 해설 5:1 참조
c) 수비선수가 골에리어에 들어가 명백한 득점기회를 잃게 하는 경우, 7m드로(14:1a)
6:3 다음 경우에는 골에리어에 들어가도 반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a)선수가 볼을 처리한 후 골에리어 안에 들어가더라도 상대편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경우
b)볼을 갖지 않은 선수가 골에리어에 들어갔으나 그로 인해 이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
6:4 골키퍼가 골에리어 안에서 볼을 컨트롤 하고 있을 때는 "아웃 오브
플레이"로 간주된다(12:1). 볼은 골키퍼드로를 통해 인플레이 되어야 한다(12:2).
6:5 볼이 골에리어 안에 정지해 있거나 구르고 있을 때는 골키퍼 팀의
소유로 간주된다(단, 6.7b-d의 특별한 상황 참조). 골키퍼는 6:4와 12:1에 따라 골드로를 시행한다. 볼을 집어 들기 이전에는 "인 플레이"이지만 어느 팀의 코트플레이어도 볼에 닿아서는 안된다. 골키퍼 팀의 동료에 의한 위반은 상대편에 프리드로가 된다(13:1a).
상대팀에 의한 위반은 골키퍼드로가 된다(12:1). 볼이 골에리어 내의 공중에 있을 때는 볼에 접촉할 수 있다.
6:6 수비 도중 볼이 수비 경기자의 몸에 닿은 후 골키퍼가 볼을 잡거나 골에리어 안에서 정지하는 경우 규칙 6:5의 골키퍼드로를 통해 경기는 계속 진행된다.
6:7 선수가 볼을 자기팀 골에리어 안에서 다루는 경우, 결정은 다음과 같다.
a) 볼이 골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득점으로 인정된다.
b) 볼이 골에리어 안에서 멈추거나 골키퍼가 볼을 건드려 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경우 프리드로를 준다. (13:1a-b)
c) 볼이 외곽 골라인을 벗어나는 경우 드로인을 준다(11:1).
d) 골키퍼가 볼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볼이 골에리어를 지나 경기장 안으로 돌아오는 경우 경기는 계속 진행된다.
6:8 볼이 골에리어 바깥으로부터 경기장 안으로 돌아오면 경기는 계속
진행된다.
 

규칙 7 볼 다루기, 패시브플레이

볼 다루기
다음 행위는 허용된다.
7:1 손을 펴거나 쥔 상태에서 손이나 팔, 머리, 몸통, 허벅지, 무릎을 이용해 볼을 던지고, 잡고, 막고, 밀고 치는 행위
7:2 볼을 최대 3초 동안 가지고 있는 행위(볼이 바닥에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7:3 볼을 가지고 최대 3보까지 걷는 행위(13:1a)
■ 원스텝의 정의
a) 바닥에 두 발을 모두 대고 서 있던 경기자가 한 발을 들어 올려 다시 내려 놓거나, 한 발을 옮겨 딛는 행위
b) 경기자가 한 발만 바닥에 댄 채 볼을 잡은 후 다른 발을 바닥에 내딛는 행위
c) 점프한 후 경기자가 한 발만 바닥에 디딘 후 그 발로 뛰거나 다른 발을 바닥에 내딛는 행위
d) 점프한 후 경기자가 동시에 두 발을 바닥에 디딘 후 한 발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거나 한 발을 옮겨 딛는 행위
■ 해설:
한 발을 옮길 때 바로 옆에서 다른 발을 끌어 당기는 것은 허용된다.
7:4 서 있거나 달리면서
a) 볼을 한 번 바닥에 튀긴 후 한 손, 혹은 양손으로 잡는 행위
b) 한 손으로 볼을 계속 바닥에 튀긴(드리블) 다음 한손, 양손으로 볼을 잡거나 다시 집어드는 행위
c) 한 손으로 볼을 계속 바닥에 굴린 후 한손, 양손으로 볼을 잡거나 다시 집어드는 행위
이 때 한 손, 혹은 양손으로 볼을 잡는 즉시 3초, 3보 이내에 볼을 처리해야 한다(13:1a).
선수의 신체 일부분에 볼이 접촉한 후 그 볼이 바닥에 닿는 순간, 볼을 튀기거나 드리블한 것으로 간주된다.
볼이 다른 선수나 골에 닿은 후 앞서 볼을 다룬 선수는 볼을 치거나 튀기고 다시 잡을 수 있다(단, 14:6 참조).
7:5 볼을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기는 행위
7:6 바닥에 무릎을 꿇거나 앉거나 누운 채 볼을 다루는 행위; 이는 그런 자세로 드로를 시행하는 것이 허용됨을 의미한다. 규칙 15:1에 의해 한 발의 일부분을 플로어에 대야 한다.
다음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7:7 볼이 바닥이나 다른 선수, 혹은 골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볼을 한 번 이상 잡는 행위 (13:1a); 단, 볼을 잡거나 정지시키려고 하다 펌블링하는 경우 한차례 이상 닿는 것은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7:8 발이나 무릎 아래의 다리에 볼이 닿은 경우. 단, 상대편 선수가 볼을 던져서 그렇게 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13:1a-b)
7:9 경기장 내에서 볼이 심판에 닿아도 경기는 계속된다.
7:10 볼을 가진 선수가 볼이 코트 내에 있는데도 한발이나 양발을 코트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경우 (예를 들어 수비수 주위로)는 상대팀에 프리드로가 주어진다(13:1a).
볼을 소유한 팀의 선수가 볼을 가지지 않은 체 코트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레프리는 그 선수에게 코트 안으로 들어오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 선수가 따르지 않거나 이후에도 그 팀이 그런 행위를 거듭하면 어떤 사전 경고 없이 상대편에 프리드로가 주어진다(13:1a). 그러한 행위는 규칙 8과 16에 의해 개별적인 처벌은 되지 않는다.
패시브플레이
7:11볼을 가진 팀이 공격이나 득점을 위해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드로오프, 프리드로, 드로인이나 골키퍼드로의 시행을 반복해서 지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해설 4 참조). 이는 패시브플레이로 간주되어 상대팀에게 프리드로가 주어진다(13:1a).
프리드로는 경기가 중단되는 시점에 볼이 위치한 지점에서 주어진다.
7:12 소극적 플레이라고 간주되면 레프리는 사전 경고 신호(제스츄어 18)를 제시하며 이는 볼을 소유한 팀이 볼의 소유권을 잃지 않기 위하여 공격 방식을 바꿀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제스츄어를 제시하였음에도 여전히 공격 방식을 바꾸지 않거나 골을 위한 슈팅이 없으면 상대팀에게 프리드로를 선언한다(해설 4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레프리는 경기자가 고위로 명백한 득점기회를 얻으려 하지 않으면 사전 제스츄어 신호 없이 프리드로를 선언할 수 있다.
 

규칙 8 반칙과 비신사적행위

다음 행위는 허용된다.
8:1 a) 두 팔과 손을 이용해 볼을 잡는 것을 막거나 볼을 잡는 행위
b) 어느 방향에서든 상대팀 선수에게 볼을 뺏기지 않고 다루기 위해 한 손 주먹을 펴고 플레이를 하는 행위
c) 상대팀 선수가 볼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몸으로 상대 선수를 막는 행위
d) 상대팀 선수와 마주한 위치에서 두 팔을 구부린 채 상대 선수와 신체접촉을 하고, 그 선수를 따라 다니며 수비하기 위해 이러한 신체접촉을 유지하는 행위
다음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8:2 a) 상대팀 선수의 손에서 볼을 끌어내거나 쳐내는 행위
b) 두 팔이나 손, 다리로 상대 선수를 막거나 밀어내는 행위
c) 상대 선수를 저지하거나, 잡거나(몸이나 유니폼), 밀거나 상대 선수에게 달려드는 행위
d) 볼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 선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8:3 규칙 8:2를 위반했을 때 그 행위가 볼이 아닌 상대팀 선수를 주로,혹은 전적으로 겨냥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주어진다. 가중처벌이라 함은 볼을 다루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형태의 반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단지 프리드로나 7m드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각각의 위반행위는 경고(16:1b)에서 시작하여 점차 중한 처벌, 즉 퇴장(16:3b), 실격(16:6f)을 받게 된다.
(비신사적인 행위도 16:1c, 16:3c, 16:6f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규칙 16:3 해설에 나와 있듯이 레프리는 특별한 위반은 그 선수가 사전에 경고를 받지 않았더라고 즉각 2분퇴장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8:4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물리적이고 과격한 언어표현은 비신사적행위로 간주된다. (예로 해설 5 참조) 이것은 경기장 안과 밖에서 선수와 임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비신사적행위인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16:1c, 16:3c-d, 16:6a)
8:5 상대편 선수를 공격하여 신체적 위해를 초래한 선수는 실격된다. (16:6b) 다음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a) 상대팀 선수가 볼을 던지거나 패스할 때 그 팔을 옆이나 뒤에서 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b) 상대팀 선수의 머리나 목을 치는 행위
c) 발이나 무릎, 기타 다른 방법으로 상대팀 선수의 신체를 치는 행위 (트리핑 포함)
d) 달리거나 뛰어오르는 상대팀 선수를 밀거나 상대 선수가 몸의 균형을 잃도록 공격하는 행위, 또한 골키퍼가 골 에리어를 떠나 상대 선수의 역습을 방해하는 행위
e) 프리드로로 직접 슛을 할 때 수비자가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수비자의 머리를 맞히는 경우, 유사하게 7m드로로 골키퍼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골키퍼의 머리를 맞히는 경우
■ 해설:
비록 작은 신체적 충격을 주는 파울이라 할지라도 매우 위험할 수 있고 심각한 부상의 결과가 올 수 있다. 파울을 하는 시점이 수비력을 잃은 상태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조그마한 신체 접촉도 실격이 될 수 있다.
8:6 경기장의 안이나 밖에서의 선수나 임원의 심각한 비신사적행위는 실격이 된다. (16:6c, 예로, 해설 6 참조)
8:7 경기 시간 중 상대팀 선수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선수는 완전 퇴장이 된다(16:9-11). 경기 시간 외(16:13 참조)의 폭행행위는 실격이 된다(16:6d, 16:14b). 폭행한 임원은 실격된다. (16:6f)
■ 해설:
폭행이라 함은 다른 사람(선수, 레프리, 계시원/득점기록원, 팀 임원, 감독관, 관중 등)의 신체를 힘을 주어 고위로 공격하는 행위이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으로 간주한다.
8:8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반칙으로 인해 경기가 중단되어 상대편의 명백한 득점기회를 잃게 하는 경우, 규칙 8:2-7을 위반하면 상대편에 7m드로가 주어진다(규칙 14:1).
다른 경우의 위반은 상대편에 프리드로가 주어진다(규칙 13:1a-b, 단 13:2, 13:3 참조).
 

규칙 9 득점

9:1 볼을 던진 선수나 동료 선수가 드로 이전이나 도중에 규칙을 위반하지 않은 채 볼 전체가 골라인을 완전히 통과하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그림 4 참조) 골 라인 레프리는 휘슬을 짧게 두번 불고 제스츄어 12로써 득점을 인정한다.
수비자가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볼이 골 안에 들어가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볼이 골 라인을 완전히 통과하기 전에 레프리나 계시원이 경기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골키퍼가 골드로를 시행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선수가 자기쪽 골 안으로 볼을 넣으면 상대팀 득점으로 인정된다. (12:2, 2번째 문단)
■ 해설:
관중을 비롯해 경기장 내부 출입을 승인 받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에 의해 득점을 방해 받았을 때 그 방해 요인이 없었더라면 반드시 득점이 됐으리라고 레프리가 확신하는 경우에는 득점이 인정된다.
9:2 레프리가 득점을 인정하여 경기속개를 알리는 드로오프 휘슬을 분 다음에는 득점을 무효화 할 수 없다(단, 규칙 2:9 해설 참조).
득점 후 드로오프를 하기 전에 경기 종료신호가 울리면 레프리는 드로오프를 하지 않고 득점으로 인정한다.
■ 해설:
레프리가 득점을 인정하는 즉시 스코어보드에 게시한다.
9:3 상대팀보다 득점을 많이 한 팀이 승자가 된다. 양 팀이 동점이나 무득점일 때는 무승부가 된다.


규칙 10 드로오프

10:1 경기 시작 시 동전 토스에서 이긴 팀이 볼을 가지고 드로오프를 하고 상대팀은 진영을 선택한다. 혹은 동전 토스에서 이긴 팀이 진영을 선택하고 상대팀이 드로오프를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경기의 후반전에는 진영을 바꾼다. 후반전 시작 시 드로오프는 전반전 시작 시 드로오프를 하지 않은 팀이 한다.
연장전을 벌일 때는 매 회마다 동전 토스로 드로오프를 결정하고 규칙 10:1을 연장전에도 적용한다.
10:2 득점이 되면 골을 잃은 팀이 드로오프를 하여 경기를 속개한다(단 규칙 9:2 2번째 문단 참조).
10:3 드로오프는 방향에 관계없이 대략 1.5m의 허용폭을 가지고 경기장 중앙에서 한다. 레프리가 휘슬을 불면 3초 이내에 드로오프를 해야 한다(13:1a, 15:7 3번째 문단). 드로오프를 하는 선수는 볼이 손에서 떠날 때까지 한발을 센터라인에서 떼면 안된다(13:1a, 15:7 3번째 문단, 해설 7 참조).
도로오프를 하는 팀 선수들은 레프리의 휘슬 전에 센터라인을 넘어서는 안된다. (15:6)
10:4 연장전을 포함해 전.후반 시작 시 드로오프 때 선수 전원은 자기 진영 내에 있어야 한다.
단, 득점한 후 드로오프 때 상대팀 선수들은 양쪽 어느 진영에 있어도 무방하다.
위의 두 경우 모두 상대팀 선수들은 드로오프를 하는 선수로부터 최소 3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15:4, 15:9, 해설 5:2b).
 

규칙 11 드로인

11:1 볼 전체가 사이드 라인을 완전히 넘어가거나, 수비팀 선수가 볼에 닿은 후 볼이 그 팀의 외곽 골라인을 넘어간 경우 드로인이 주어진다. 또한 볼이 코트 위 천정이나 시설물에 맞은 경우도 드로인이 주어진다.
11:2 드로인은 볼이 골라인을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닿은 선수의 상대팀에 의해 레프리의 휘슬 없이 시행된다(단, 15:5b 참조).
11:3 드로인은 볼이 사이드 라인을 넘어간 지점, 혹은 볼이 외곽 골라인을 넘어갔을 때는 사이드 라인과 외곽 골라인의 교차 지점에서 집행한다. 코트 위 천정이나 시설물에 볼이 맞은 경우는 볼이 맞은 가장 가까운 지점의 사이드라인에서 드로인을 한다.
11:4 드로인을 하는 선수는 볼이 손에서 떠날 때까지 한발을 사이드라인(15:6)에 딛고 있어야 한다(15:7 2,3번째 문단, 13:1a). 다른 발의 위치에 대한 제한은 없다.
11:5 드로인이 시행되는 동안 상대팀 선수들은 해당 선수로부터 3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15:4, 15:6, 해설 5:2b).
단, 드로인을 하는 선수와의 거리가 3m미만이라 할지라도 자기팀 골에리어 라인 외곽이면 무관하다.
 

규칙 12 골키퍼드로

12:1다음의 경우에 골키퍼드로가 주어진다.
(ⅰ) 상대팀 선수가 규칙 6:2a의 위반으로 골에리어 침범 시
(ⅱ) 골키퍼가 골에리어 내에서 볼을 다루고 있을 시(6:4-5)
(ⅲ) 상대팀 선수가 골에리어 내에서 구르거나 정지해 있는 볼을 건드릴 시(6:5)
(ⅳ) 볼이 골키퍼나 상대팀 선수의 맞고 골라인 바깥으로 나간 경우
위의 모든 상황은 "아웃 오브 플레이"로 간주됨을 의미하며, 골키퍼드로가 주어져서 시행되기 전까지 위반이 발생하면 경기는 골키퍼드로로 다시 시작한다.
12:2 골키퍼드로는 레프리의 휘슬 없이 골키퍼가 골에리어로부터 골에리어 밖 코트로 볼을 던져 시행한다.(단 15:5b 참조)
골키퍼가 던진 볼이 골에리어 라인을 완전히 넘어가면 골키퍼드로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양 팀의 선수들은 골에리어 라인 밖에 있는 것은 허용되나 볼이 라인을 넘을 때까지 볼에 닿아서는 안된다(15:4, 15:9, 해설 5:2b).
 

규칙 13 프리드로

프리드로의 정의
13:1 원칙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레프리는 경기를 중단하고 상대편에게 프리드로로 경기를 속개한다.
a) 볼을 소유한 팀이 볼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반칙을 범하는 경우 (규칙 4:2-3, 4:5-6, 5:6-10, 6:5, 6:7b, 7:2-4, 7:7-8, 7:10, 7:11, 8:8, 10:3, 11:4, 13:7, 14:4-7, 15:7 3번째 문단, 15:8 참조)
b) 방어를 하는 팀이 볼의 소유권을 잃게 하는 반칙을 범하는 경우 (규칙 4:2-3, 4:5-6, 5:5, 6:2b, 6:7b, 7:8, 8:8 참조)
13:2 레프리는 프리드로 결정으로 경기를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규칙 13:1a 하에서, 방어하는 팀이 공격하는 팀의 위반행위 후에 즉시 볼을 소유한다면 레프리는 프리드로를 선언하여서는 안됨을 뜻한다.
비슷한 경우로 규칙 13:1b 하에서, 방어하는 팀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격하는 팀이 볼의 소유권을 잃거나 공격을 계속할 수 없을 때까지는 레프리가 간섭하여서는 안된다.
반칙으로 개인적인 처벌이 주어질 때 위반한 팀의 상대편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레프리는 즉시 경기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즉 상황이 끝날 때까지 처벌을 미뤄야 한다.
경기가 즉시 중단되어야 하는 규칙 4;2-3 또는 4:5-6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규칙 13:2를 적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시원의 도움을 통해 진행한다.
13:3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상황에서 규칙 13:1a-b 하의 정상적으로 프리드로가 주어지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경기는 적절한 드로로 속개된다.
13:4 규칙 13:1a-b에 제시된 상황에 추가로 규칙 위반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경기가 중단(예로 볼이 인플레이일 때)되는 특정한 상황에서 경기를 재개하는 방법으로 프리드로가 주어진다.
a) 경기가 중단될 때 볼을 갖고 있는 팀이 계속 볼 소유권을 갖는다.
b) 두 팀 모두 볼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마지막으로 볼을 가진 팀에게 다시 볼의 소유권이 주어진다.
13:2의 "어드밴테이지 규칙"은 규칙 13:4의 상황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3:5 상대팀의 드로가 결정되면 볼을 갖고 있는 선수는 즉시 그 지점바닥에 볼을 내려 놓는다. (16:3e)
프리드로의 시행
13:6 프리드로는 원칙적으로 반칙이 일어난 지점에서 레프리의 휘슬 없이 시행한다(단, 15:5b 참조). 다음은 예외로 한다.
13:4a-b의 상황에서 프리드로는 휘슬 후에 경기가 중단된 시점에서 볼이 있던 곳에서 시행한다.
레프리나 감독관이 방어하는 팀의 선수나 임원의 반칙으로 경기를 중단했을 때는 구두 경고나 벌칙을 적용한 다음 경기중단 시점에서 볼이 있던 장소가 반칙이 발행한 장소보다 유리한 장소라면 볼이 있던 장소에서 프리드로가 주어진다.
규칙 4:2-3 또는 4:5-6의 교대위반이나 규칙을 어기고 경기장에 들어가는 반칙으로 인해 계시원이 경기를 중단했을 경우, 그 경기의 진행은 유리한 지점에서 할 수 있다.
규칙 7:10에서와 같이 패시브플레이로 인한 프리드로는 경기가 중단된 시점에서 볼이 있던 장소에서 집행한다.
프리드로는 드로를 하는 팀의 골에리어 안이나 상대편의 프리드로 라인 안에서 집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지역 외곽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시행한다.
■ 해설:
프리드로 위치가 수비팀의 프리드로 라인에 있을 때는 정확한 지점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단, 수비팀의 프리드로 라인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는 정확한 지점에서 최대 3m 까지 떨어진 곳에서 시행이 허용된다.
최대라는 것은 위반이 해설 5:3a에 따라 처벌된 것이라면 다음의 규칙 13:5의 위반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위반이 일어난 정확한 지점에서 드로를 시행하여야 한다.
13:7 공격팀 선수들은 프리드로가 시행되기 전에 상대팀 프리드로 라인을 닿거나 넘어서는 안된다. 규칙 2:5의 특별한 제한을 참조.
프리드로 때 부정확한 위치가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경우 레프리는 프리드로 라인과 골에리어 라인 사이에 있는 공격자들의 위치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15:3, 15:6). 이때 프리드로는 레프리의 휘슬신호(15:5b)로 시행하여야 한다. 드로의 시행이 휘슬신호로 속행되지 않는 경우에 공격팀 선수들이 프리드로의 시행 중(볼이 드로어의 손에서 떠나기 전)에 제한지역을 침범하는 것도 휘슬신호로 시행하여야 한다(규칙 15:7 2번째 문단).
레프리의 휘슬로 프리드로가 시행되는 경우, 프리드로를 하는 선수의 손에서 볼이 떠나기 전에 공격팀 선수들이 프리드로 라인을 밟거나 넘어가면 방어팀에 프리드로가 주어진다(15:7 3번째 문단, 13:1a)
13:9 프리드로가 시행될 때 상대팀 선수들은 프리드로를 하는 선수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단, 프리드로가 자기편 프리드로 라인에서 행해지는 경우, 즉시 골에리어 라인의 밖에 서 있어야 한다. 프리드로의 시행에 대한 방해는 규칙 15:9와 해설 5:2b에 따라 처벌된다.
 

규칙 14 7m 드로

7m드로의 정의
14:1 다음 경우에 7m드로가 주어진다.
a) 경기장 어디에서든 상대팀의 선수나 임원에 의해 명백한 득점기회가 무산되는 경우
b) 명백한 득점기회에 부당하게 휘슬이 울렸을 경우
c) 경기에 참가자격이 없는 사람의 방해로 인해 명백한 득점기회가 무산되는 경우, 예를 들어 관중이 경기장에 들어오거나 휘슬신호로 인해 선수가 멈추게 되는 경우(9:1 해설이 적용될 때 제외). 또한 정전 등 외부 상황에 의해 명백한 득점기회 중에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에도 적용
"명백한 득점기회"의 정의에 대한 해설 8 참조
14:2 14:1a에서의 반칙에도 불구하고 공격자가 볼과 몸을 자유로이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7m드로가 주어지지 않는다.
7m 결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레프리는 7m드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명확히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판정을 항상 보류해야 한다. 방어자의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공격자가 득점을 하려 하는 과정이라면 분명하게 7m드로를 줄 이유가 없다. 반대로 반칙으로 경기자가 볼을 빼앗기거나 몸을 유지할 수 없어 명백한 득점기회를 잃게 되면 7m드로가 주어진다.
14:3 7m드로를 줄 때 레프리는 타임아웃을 잡을 수 있지만 이는 골키퍼나
드로의 교대로 인한 지연이 발생할 때 한다. 타임아웃 결정은 해설 2에 언급된 원칙에 의거해 결정한다.
7m드로의 시행
14:4 레프리의 휘슬 후 3초 이내에 골을 향해 슛을 던져야 한다(15:7 3번째 문단, 13:1a).
14:5 7m드로를 하는 선수는 7m라인 뒤쪽 1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15:1,15:6). 레프리의 휘슬 신호 후에 드로어는 볼이 손에서 떠나기 전에 7m라인을 밟거나 넘어서선 안된다(15:7 3번째문단, 13:1a)
14:6 7m드로를 시행한 후 볼이 상대편이나 골에 맞기 전에 드로어나 같은
팀 선수가 다시 볼을 잡아서는 안된다(15:7 3번째 문단, 13:1a)
14:7 7m드로를 하는 선수의 손에서 볼이 떠나기 전에 공격팀 선수는 프리드로 라인 밖에 있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상대팀에 프리드로가 주어진다(15:7 3번째 문단, 13:1a).
14:8 7m드로가 시행되는 동안 상대팀 선수들은 프리드로라인 바깥쪽에 있어야 하며, 7m라인에서 3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15:3, 15:6). 7m드로를 하는 경기자의 손에서 볼이 떠나기 전에 상대팀 선수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득점이 되지 않았다면 7m드로를 다시 시행하지만 개인 처벌은 없다.
14:9 7m드로를 하는 선수의 손에서 볼이 떠나기 전에 골키퍼가 제한라인(4m라인 1:7, 5:11)을 넘는 경우 득점이 되지 않았다면 7m드로를 다시 시행하지만 골키퍼에 대한 개인 처벌은 없다.
14:10 7m드로를 하는 선수가 손에 볼을 가진 채 올바른 위치에서 7m드로를 시행할 준비가 되었을 때는 골키퍼를 교체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교대하려고 하면 비신사적행위로 간주되어 벌칙을 받는다. (8:4, 16:1c, 16:3c)
 

규칙 15 드로에 대한 일반적 사항

(드로오프, 드로인, 골드로, 프리드로, 7m드로)
드로어
15:1 드로가 시행되기 전에 드로어는 올바른 위치에 있어야 하며, 볼은 드로를 할 선수의 손에 있어야 한다(15:6).
골키퍼드로를 제외한 드로의 시행 중 드로를 하는 선수는 볼이 떠날 때 까지 한 발의 일부분을 계속 바닥에 대고 있어야 한다. 다른 발은 계속해서 들었다가 내려놓아도 무방하다(규칙 7:6 참조). 드로어는 드로가 완료될 때까지 올바른 위치에 있어야 한다(15:7 2,3번째 문단).
15:2드로는 드로어의 손에서 볼이 떠났을 때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단, 12:2 참조)
드로어는 다른 선수나 골에 볼이 닿기 전에 다시 볼을 잡아서는 안된다(15:7, 15:8). 14:6 하의 상황에 대한 다른 제한을 참조하라.
골키퍼드로에 의한 자책골을 제외하고 모든 드로는 득점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
드로어의 팀동료
15:3팀동료는 올바른 위치에 자리해야 한다(15:6).
볼이 드로어의 손에서 볼이 떠날 때까지 올바른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단 규칙 10:3 2번째 문단 하는 제외. 드로를 시행 중 팀동료는 볼을 건드리거나 넘겨주어서는 안된다(15:7 2,3번째 문단)
수비선수
15:4수비선수는 드로어의 손에서 볼이 떠날 때까지 올바른 위치에 있어야 한다(15:9).
즉시 드로를 시행함으로써 공격팀이 불리하게 되지 않는다면 드로오프, 드로인, 프리드로 시행에 관련해 방어자의 위치가 잘못됐을 때 레프리가 정정해 주어선 안된다. 단, 공격팀에 불리한 상황이라면 잘못된 위치를 정정해 주어야 한다.
재개 휘슬
15:5다음의 경우 레프리는 휘슬을 불어 경기를 속개한다.
a) 드로오프(10:3)나 7m드로(14:4)의 경우
b) 드로인, 골키퍼드로, 프리드로의 경우
l 타임아웃 후 경기를 속개하는 경우
l 규칙 13:4에 의해 프리드로로 경기를 속개하는 경우
l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l 선수의 위치를 올바르게 시정한 경우
l 구두주의나 경고를 준 경우
레프리는 다른 상황에서도 명확히 하기 위해 재개휘슬을 사용할 수 있다.
제재 규정
15:6드로의 시행 전의 드로어나 드로어의 팀동료에 의한 위반(대부분 잘못된 위치나 볼을 건드리는 형태)은 바로잡아야 한다(단, 13:7 2번째 문단 참조)
15:7드로어나 드로어의 팀동료에 의한 위반은 재개휘슬에 의해 시행이 되었는지 아니었는지에 의해 처리한다.
원칙적으로 재개신호가 되지 않은 시행 중의 위반은 정정을 하고 휘슬신호 후 다시 드로를 시행한다. 단, 규칙 13:2에 의해 어드밴테이지 개념은 적용한다. 즉, 드로어의 팀이 잘못된 시행 후 즉시 볼소유권을 잃는다면 드로는 이미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경기는 계속된다.
원칙적으로 재개신호 후의 시행 중 위반은 처벌되어져야 한다. 이는 예를 들어 드로어가 시행 중 점프하여 3초 이상 볼을 가지고 있거나, 볼이 손을 떠나기 전에 올바른 위치 밖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휘슬 신호 후 팀동료가 잘못된 위치로 이동하는 경우 위반이 발생한 장소에서 상대편에 프리드로가 주어진다(13:1a, 단, 규칙 2:6 참조). 규칙 13:2 하의 어드밴테이지 규정으로 드로어의 팀이 레프리가 중단하기 전에 볼 소유권을 잃으면 경기는 계속된다.
15:8원칙적으로 시행과 관련은 없지만 바로 발생하는 위반은 처벌되어야 한다. 이는 15:2 2번째 문단의 위반으로 예를 들어 드로어가 볼이 다른 선수나 골에 맞기 전에 다시 볼을 잡는 경우이다. 이는 위반으로 상대편에 프리드로가 주어진다(13:1a). 15:7 3번째 문단의 경우에는 어드밴테이지 규정을 적용한다.
15:9규칙 14:8, 14:9, 15:4 2번째 문단과 15:5 3번째 문단에서 제시하는 것과는 예외로 상대편 드로의 시행을 방해한 수비선수가 처음에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거나 잘못된 위치로 이동하는 것은 처벌되어야 한다. 이는 드로의 시행 전이나 시행 중(볼이 드로어의 손에서 떠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적용된다. 또한 재개 휘슬신호에 의해 드로가 진행된 것인지 아닌지에 의해 적용된다. 규칙 16:1c와 16:3c와 관련하여 해설 5:2b가 적용된다. 수비수의 방해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드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시행되어야 한다.
 

규칙 16 벌칙

경고
16:1 다음 경우에는 경고를 받을 수 있다.
a) 규칙 8:3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상황이 아닌 상대팀 선수에 대한 반칙과 유사한 위반행위(5:5, 8:2)
다음 경우에는 반드시 경고를 준다.
b) 가중처벌이 주어지는 반칙행위 (8:3)
c) 선수나 임원이 비신사적행위를 범하는 경우 (8:4, 해설 5:1-2)
■ 해설:
한 선수에게 두 번 이상의 경고를 줄 수 없고, 한 팀에게 세 번 경고를 주되 그 이상 경고를 줄 수 없다. 그 이후는 최소 2분퇴장이다.
이미 2분 퇴장을 받은 선수에게는 경고를 줄 수 없다.
한 팀의 임원들에게 두 번 경고를 줄 수 없다.
16:2 레프리는 경고를 줄 때 반칙을 범한 선수나 임원, 그리고 계시원/득점기록원에게 엘로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알린다. (제스츄어 13)
퇴장
16:3 다음 경우에는 반드시 퇴장(2분)이 주어진다.
a) 경기장 부정 교대, 추가 선수의 입장 또는 교대지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경기를 방해하는 선수 (4:5-6)
b)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 반칙행위를 거듭하는 경우 (8:3, 16:1 해설 참조)
c) 경기장 내에서, 혹은 경기장 밖에서 비신사적행위를 거듭하는 선수 (8:4, 16:1 해설 참조)
d) 팀의 임원이 규칙 8:4, 16:1c(16:1 해설 참조)로 이전에 경고를 받은 후 팀의 임원 중 어느 하나라도 두번째로 비신사적행위를 하는 경우
e) 각 상황(8:4, 해설 5:3)에서 2분퇴장에 해당하는 형태의 비신사적 행위 (규칙 16:3 해설 참조)
f) 경기 중 선수나 임원이 실격된 경우 (16:8 2번째 문단, 단 16:41b 참조)
g) 2분 퇴장을 받은 선수가 경기가 속개되기 전에 비신사적행위를 하는 경우 (16:12)
■ 해설:
거듭된 반칙과 비신사적행위에 대해 퇴장이 주어지는 경향이 b), c), d)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레프리는 특별한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선수가 이전에 경고를 받지않았거나, 혹은 팀에게 세 번의 경고가 주어지지 않았어도 바로 퇴장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
비슷한 경우로 그 팀 임원이 이전에 경고를 받지 않았더라고 팀임원에게 퇴장을 줄 수 있다.
16:3d에 따라 팀 임원에게 2분 퇴장이 선언되었을 때, 임원은 교대지역에 머무르며 직분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경기장에서 한 선수가 2분 동안 퇴장되어야 한다.
16:4 타임아웃을 선언한 후 레프리는 두 손가락을 편 채 한 팔을 들어올리는 제스츄어(제스츄어 14)를 통하여 해당 경기자와 계시원/득점기록원에게 퇴장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16:5 퇴장은 항상 경기시간 2분 동안이며, 동일 선수가 세 번 거듭하여 퇴장당하면 실격된다. (16:6f)
퇴장당한 선수는 퇴장시간 동안 경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소속팀은 다른 선수로 교체할 수 없다.
퇴장시간은 레프리의 휘슬로 경기가 속개되는 시점부터 시작한다.
2분 퇴장이 전반전 종료까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반전에 들어가서 남은 시간을 채운다. 이는 정규 경기시간과 연장전 중에도 적용된다.
실격
16:6 다음 경우에는 반드시 실격을 준다.
a) 팀의 임원 한 명이 이전에 규칙 8:4, 16:1c, 16:3d로 2분 퇴장을 받은 후 팀의 임원 중 한 명이 다시 비사신적 행위를 한 경우
b) 상대편의 건강에 위험하게 하는 파울 (8:5)
c) 경기장 내, 외(8:6, 해설 6 참조)에서 선수나 임원이 심각한 비신사적행위를 하는 경우, 중대한 특별한 경우나 7m던지기(2:2 해설, 16:13)와 같은 상황에서의 거듭된 비신사적 행위
d) 경기시간 전이나 승부던지기 과정에서 선수의 폭행 (2:2 해설, 8:7, 16:14b)
e) 팀 임원의 폭행 (8:7)
f) 동일 선수가 세 번째 퇴장당하는 경우 (16:5)
16:7 타임아웃이 선언된 후 레프리는 선수나 팀 임원을 실격 조치할 때는 해당 선수/임원과 계시원 및 득점기록원에게 레드카드를 보여 실격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제스츄어 13)
16:8 선수나 임원의 실격은 남은 경기시간 내내 적용된다. 실격 당한 선수나 임원은 경기장 및 교대지역을 즉시 떠나야 한다. 교대지역을 떠난후에 해당 선수나 임원은 어떤 형태로든 팀과 접촉할 수 없다.
경기 중 경기장 내외에서 선수나 임원의 실격은 반드시 2분 퇴장을 동반한다. 이는 그 팀이 경기장에서의 경기력이 2분 퇴장(16:3f)에 의해 감소됨을 의미한다. 단, 선수가 규칙 16:12b-d에서 제시된 상황에서 실격되면 4분 동안 그 팀은 경기력이 감소된다.
실격조치로 인해 해당팀의 선수나 임원의 수는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단 16:14b 예외) 단, 해당팀은 2분 퇴장 시간이 끝난 후 경기장 내 경기할 수 있는 자의 수를 늘려 원상대로 회복시킬 수 있다.
실격조치는 원칙적으로는 경기장에 남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레프리가 사실을 관찰하여 결정한다. 선수나 임원의 폭행(16:6d-e)이나 해설 6의 a), d), g)에 속하는 심각한 비신사적행위(16:6c)로 인한 실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 외적인 실격이란 없어야 한다. 이런 실격은 경기보고서에 설명되어야 한다. (17:10)
완전퇴장
16:9 다음의 경우에는 완전퇴장이 주어진다.
선수가 경기시간 중(16:13 1번째 문단, 2:6이나 경기장 밖에서 폭행행위(8:7 하)를 한 경우 (규칙 16:13 첫번째 문단, 규칙 2:6 참조)
16:10 타임아웃 후에 레프리는 머리 위로 두 팔을 교차하여(제스츄어 15) 해당 선수와 계시원/득점기록원에게 완전퇴장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16:11 완전퇴장은 남은 경기시간 내내 적용되며 해당 선수의 소속팀은 남은 경기시간 동안 선수 한 명이 줄어든 채로 경기를 계속하여야 한다. 완전퇴장을 받은(이제 금방 받은) 선수가 이미 2분퇴장이나 규칙 16:12 하의 2분간 경기력 감소를 받은 경우의 퇴장이나 감소는 완전퇴장에 통합한다. 이는 완전퇴장에 의한 감소만 있다는 것이다.
완전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를 다른 선수로 교체할 수 없고, 해당 선수는 경기장과 교대지역을 즉시 떠나야 한다. 떠난 후에는 팀과 어떤 형태로도 접촉할 수 없다.
레프리는 완전퇴장에 대해 경기보고서를 제출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7:10)
같은 상황에서 한 가지 이상의 반칙
16:12 경기가 속개되기 전에 선수나 팀 임원이 동시에 한 가지 이상의 반칙을 하거나 연속해서 반칙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장 심한 벌칙 하나만을 받는다. 이는 반칙행위가 폭력일 때도 마찬가지 이다.
단, 경기장에서 팀 경기력이 4분 동안 줄어들어야 하는 다음의 특정상황은 예외이다.
a) 2분 퇴장을 받았던 선수가 경기가 속개되기 전에 비신사적행위를 하면 그 선수에게 2분 퇴장이 추가로 주어진다(16:3g). 추가 퇴장이 그 선수의 세번째 퇴장이면 그 선수는 실격된다.
b) 직접 또는 세번째 퇴장으로 실격을 받은 선수가 경기가 속개되기 전에 비신사적행위를 하면 4분 동안 경기자를 줄이기 위하여 그 팀에게 더 심한 벌칙이 주어진다(16:8 2번째 문단).
c) 2분 퇴장을 받은 선수가 경기가 속개되기 전에 심각한 비신사적행위를 한다면 그 선수는 실격(16:6c)되며, 또한 이 처벌은 4분 감소가 된다(16:8 2번째 문단).
d) 직접 또는 세번째 퇴장으로 실격을 받은 선수가 경기가 속개되기 전에 심각한 비신사적행위를 한다면 4분 동안 선수를 줄이기 위하여 그 팀에게 더 심한 벌칙이 주어진다(16:8 2번째 문단).
16:13 규칙 16:1, 16:3, 16:6, 그리고 16:9의 상황은 일반적으로 경기시간 중에 일어난 것이다. 이런 규칙들을 위한 목적으로 "경기시간"은 연장전, 타임아웃, 중간휴식, 그리고 16:6의 경우 승부던지기 과정(7m던지기)을 포함한다.
그러한 승부던지기 과정 중 레프리는 2분퇴장은 의미가 없으므로 중대한 경우나 거듭된 비신사적 행위는 다음 승부던지기 과정(2:2) 수 없도록 실격을 주어야 한다.
경기시간 외의 위반
16:14비신사적행위, 심각한 비신사적행위 또는 선수나 임원의 폭행이 발생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이 부과된다.
경기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
a) 비신사적행위의 경우 경고를 준다. (16:1c)
b) 선수나 임원의 거듭된 비신사적 행위, 심각한 비신사적행위 또는 폭행은 실격이 주어지지만 해당팀은 14명의 선수와 4명의 임원으로 시작하는 것이 허용된다. 규칙 16:8 2번째 문단은 단지 경기시간 중의 위반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실격은 2분퇴장을 동반하지 않는다.
경기 전의 위반에 대한 이런 처벌은 처벌을 받은 사람이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경기 중 어느 시간에나 효력이 될 수 있다. 이는 위반 시점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기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c) 보고서를 작성한다.


규칙 17 레프리

17:1 동등한 권한을 가진 두 명의 레프리가 경기를 총괄한다. 계시원과 득점기록원은 이들 레프리의 경기운영을 돕는다.
17:2 레프리는 선수와 팀임원들이 경기장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퇴장하는 순간까지 그들의 행동을 관리한다.
17:3 레프리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경기장, 골, 볼을 세심하게 점검할 책임이 있다. 레프리는 경기에서 어느 볼을 사용할 지 결정한다.(규칙 1, 3:1)
레프리는 양팀이 적절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장에 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득점기록지와 경기장 용품을 확인한다. 레프리는 교대 지역에 있는 선수와 임원이 제한된 수를 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 팀 "책임 임원"의 신분과 참석여부를 확인한다. 어긋나는 일체의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 (4:1-2, 4:7-9)
17:4 레프리 중 한 명이 다른 레프리와 양팀의 책임임원이나 임원 또는 선수가 보는 앞에서 동전토스를 실시한다. (10:1)
17:5 원칙적으로 경기 전체는 같은 레프리가 수행한다.
규칙에 의해 경기를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레프리의 책임이며 어떤 위반행위도 처벌하여야 한다(단, 13:2, 14:2 참조).
한 명의 레프리가 경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 다른 한 명이 혼자 경기를 끝까지 진행한다. (IHF나 대륙 대회에서는 적용가능한 규칙에 따라 조절한다)
17:6 두 레프리가 반칙행위에 대해 휘슬을 불고 어느 팀에 벌칙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나 어떤 벌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다를 때는 보다 무거운 벌칙을 적용한다.
17:7 두 레프리가 반칙행위에 대해 휘슬을 불거나 볼이 경기장 밖으로 나갔는데 어느 팀이 볼을 소유해야 할 지에 대해 견해 다를 때에는 서로가 협의 후 합의 판정을 내린다. 만일 합의 판정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코트레프리의 의견을 존중하게 된다.
반드시 타임아웃을 부른 다음, 레프리간에 협의에 따라 명확한 제스츄어를 하고 휘슬 후에 경기를 속개한다. (2:8d, 15:5)
17:8 두 레프리는 득점을 책임진다.
또한 경고, 2분 퇴장, 실격, 완전 퇴장에 대해 메모를 한다.
17:9 두 레프리는 경기시간을 통제할 책임이 있다. 계시의 정확성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레프리들이 합의 판정을 이끌어 낸다. (2:3 참조)
17:10 레프리는 경기가 끝난 후 득점기록지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책임진다.
완전퇴장(16:11)과 규칙 16:8 4번째 문단에서 제시하는 형태의 실격은 경기보고서에 소명하여야 한다.
17:11 사실에 대한 관측을 근거로 한 레프리의 결정이나 판정은 최종적이다.
규정에 위배되는 레프리의 결정에 대해서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기 도중 "책임 임원"만이 레프리에게 항의할 수 있다.
17:12 레프리는 경기를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 중단시킬 권한이 있다.
그러나 경기를 영구적으로 중단시킨다는 결정을 내리기 앞서 경기를 계속하려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7:14 검은 색 유니폼은 레프리가 우선적으로 착용하도록 권장한다.
 

규칙 18 계시원과 득점기록원

18:1 원칙적으로 계시원은 경기시간, 타임아웃, 퇴장된 선수의 퇴장시간을
주로 관리한다.
득점기록원은 팀 명단, 득점기록지와 경기가 시작되고 난 후의 경기장 입장, 참가할 자격이 없는 선수의 입장을 주로 관리한다.
다른 업무로 교대지역 내 벤치에 있는 선수 및 임원의 수, 교대 선수의 입장은 합동으로 관리한다.
일반적으로 계시원과 해당 연맹의 감독관)만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기
를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관리사항 일 때 계시원/득점기록원의 중단에 관하여서는 해설 9를 참조
18:2 관중석 시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특히 타임아웃 시 계시원은 지금까지 경기한 시간과 남은 시간을 양팀의 책임임원에게 알려야 한다.
자동종료 신호를 울리는 관중석 시계가 없는 경우에는 계시원이 전반전, 및 경기종료를 종료 신호로서 알려아 한다. (2:3 참조)
2분 퇴장시간을 명시할 수 있는 시계가 없는 경우(IHF 대회 때는 최소한 팀당 3개), 계시원은 2분 퇴장 만료 시간과 퇴장선수 번호를 적은 카드를 계시석 테이블 위에 올려 놓는다.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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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핸드볼 경기시 속공법은?
상대편의 공격이 무산되거나 도중에 공을 가로챘을 경우, 상대 수비진형이 갖추어 지기 전에 공격하는 방법이다.
(2)핸드볼 경기장 사이드 라인은 몇 M인가?
40M
(3)핸드볼 경기시 경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기자의 손에서 볼을 끌어내거나 쳐냄 두 팔 두 손으로 다른 경기자를 저지 .잡고, 밀고, 달려드는 것 별 관련 없이 방해할 때
(4)다음 중 핸드볼 경기가 정식으로 채택된 년도는?
1919년
(5)다음 중 핸드볼 창안국은 어디인가?
독일
(6)다음 중 국제 핸드볼 협회에서 몇 인제 경기를 정식으로 승인하는가?
7인제
(7)다음 중 핸드볼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명칭 순서가 맞은 것은?
‘송구’라는 이름으로 도입■ 조선 송구 협회 결성■ 핸드볼
(8)다음 중 핸드볼이 올림픽 경기로 채택된 년도는?
1936년 제 11회 베를린 올림픽
(9)우리나라에 핸드볼이 도입된 년도는?
1936년
(10)핸드볼 경기에서 개인 기능으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페인팅
(11)핸드볼 경기 시 패스 중 옳은 것은?
숄더 패스
1. 오른손의 경우, 왼발을 앞으로 내디디고, 던지는 순간 팔꿈치를 쭉 펴,
가장 높은 위치에서 손목을 밀면서 던진다.
2. 먼 거리나 빠른 공을 던질 때 사용한다.
언더핸드 패스
1. 상체를 약간 숙이고, 허리 밑에서 공을 가볍게 띄워 던진다.
수비수를 피해 낮게 던지는 방법이다.
2. 가까운 거리의 자기편에게 던질 때 사용한다.
체스트 패스
1. 가슴에서 두 손을 동시에 밀면서 패스한다.
2. 캐치 동작에서 곧바로 패스로 연결시킬 수 있다.
아웃 글라이드 패스
1. 손목을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며 엄지손가락으로 공을 밀어 던진다.
2. 옆에서 움직이는 사람에게 정확하고 빠른 연결을 할 수 있다.
훅 패스
1. 한 발로 뛰어올라 손목을 굽혀 머리 위에서 던진다.
2. 페인트 동작과 함께 실시한다.
(12)핸드볼 경기 시 슛의 종류 중 옳은 것은?
①루프 슛 (Loop shoot) 강한 슛을 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 골-키퍼가 뛰어 나왔을 때 그 위로 가볍게 넘겨 슛 하는 것.
②사이드 포올 슛 (Side fall shoot) 옆으로 넘어지면서 행하는 슛.
③스텝 슛 (Step shoot) 볼을 받아 쥐고서 발을 1보 내딛고 던지는 슛을 말한다. 스텝을 밟는 방법에 따라 홉 스텝 슛, 크로스 스텝 슛, 러닝 스텝 슛 등의 종류가 있다.
④스트리드 슛 (Stride shoot) 걸어가면서 행하는 슛.
⑤오버 슛 (Over shoot) 골 키퍼가 슛으로부터 각을 좁히기 위하여 뛰어나올 때 슛터가 골 키퍼 머리위로 곡선을 그리며 하는 슛을 말한다.
⑥점프 슛 (Jump shoot) 볼을 받아 쥐고서 2~3보 달리면서 한쪽 발로 뛰어올라 몸이 공중에 있는 동안에 숄더-드로우로 슛 하는 것.
⑦푸시 슛 (Push shoot) 가슴 근처에서 밀어내듯이 행하는 슛.
⑧프런젼 슛 (Plongeon shoot) 다이빙 슛, 넘어지며 던져 넣는 슛을 말한다. 골 에리어 안으로 넘어지며 들어가거나 뛰어들어 옆으로 몸을 비틀거나 착지 후 전방 회전을 하는 등의 애크러배틱한 슛을 말한다.
(13)핸드볼 경기 시간은 전, 후반 몇 분이며 중간 쉬는 시간은?
남녀 16세 이상의 팀 경기시간은 전. 후반 각 30분이며 10분간 중간휴식을 갖는다.(남,녀 고교 및 대학, 일반)
12세-16세 청소년부 경기시간은 전. 후반 각 25분
8-12세 어린이부 경기시간은 전. 후반 각 20분이며, 모두 10분간 중간휴식을 갖는다.
(14)배구 경기 시 드리블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 선수가 2회 연속으로 볼을 터치하는 반칙을 말하며 정식명은 더블 컨택트(Double contact)이다.
(15)배구 경기장의 사이드 라인은 몇 M인가?
18M
(16)배구 경기 시 스크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트릭 점프(?) 확실한건 아니네요
(17)배구 경기 중 서브하기 전 코트에 각 선수가 정해진 위치에 있지 않았을 경우 주어지는 반칙은?
아웃 오버 포지션
(18)다음 중 배구 경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배구 경기 중 빠른 볼 블로킹 후의 볼, 멀리 날아가는 볼에 가장 적당한 패스는?
언더핸드 패스
(20)배구경기의 센터라인에 대한 규칙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중심선을 따라 9*9M 두 개의 이등분
(21)배구 경기에서 서비스 실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심이 휘슬과 네트 걸릴 때, 스크린 위를 통과할 때, 아웃일 때
(22)최초로 배구를 창안한 사람은?
모건
(23)배구 경기가 우리나라에 보급된 년도는?
1916년
(24)배구 경기 시 홀딩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이 경기자의 손 또는 팔 안에 끼엇을 때
(25)경기자는 몇 명으로 구성되는가?
6명
(26)오버네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대편이 동작하기 전에 상대편 코트 쪽으로 손을 내밀어 공에 접촉하는 것을 말함 공이 인 플레이 상태에 있을 때 상대편 코트내의 공을 건드리면 어떤 경우든 오버네트 반칙이 된다. 공격후에 손이 네트를 넘는 것은 허용한다.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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