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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핸드볼의 역사와 경기규칙!!-내공70걸어요
비공개 조회수 3,244 작성일2010.11.28
중학교 숙젠데요 핸드볼의 역사와 경기규칙좀 알려주세요. (요번 광저우 남자핸드볼 선수들의 경기방법이나 포메이션, 선수명단도좀여!!) 내공 70겁니다!! 그리고 11월 29일까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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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스포츠인 구기스포츠기타 12위, 구기스포츠 28위, 정형외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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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핸드볼의 기원은 그리스의 하르파스탄, 로마의 하르파스톰에서 시작된다.
그 당시의 게임은 공을 서로 빼앗아서 소정의 위치에 던져넣는 체력 본위의
것이었다. 그것이 현재와 같은 양식을 갖춘 것은 1915년 독일에서 여성경기로
등장한 이래의 일이다. 그 후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 체코슬로바키아,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 보급되어 점차 남자들 사이에서도 하게
되었다.

1919년 독일의 키를시렌츠의 제창에 의하여 경기규칙의 통일이
계획되었고, 1920년 베를린 체조연맹에 의하여 핸드볼로서 정식
규칙이 제정되었다. 1921년에는 하노버에서 전 독일 핸드볼대회가 개최되어
현재와 같은 룰에 의한 최초의 경기가 선을 보였다. 1928년 암스테르담의 제9회
올림픽대회에서는 국제 핸드볼연맹이 창립되었고 제11회 베를린 올림픽대회
에서는 정식경기종목으로 채택되어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스위스,
미국, 독일 등 6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독일이 우승하였다.

한편 7인제는 1819년에 덴마크의 호르가 닐센에 의하여 그 나라의 학교
체육에 채용되었다. 따라서 11인제 보다 역사는 길지만 경기로서의
발전이나 보급은 늦었다.

 

규칙

많은 경우, 경기시간이 끝난 후 프리드로를 시행하는 팀� 실제로는 득점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경기가 이미 확연히 갈렸거나 프리드로의 위치가 상대팀 골에서 너무 멀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프리드로의 시행 규칙이 있을 지라도,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경기자가 거의 볼을 바닥에 내려 놓거나 레프리에게 건네주려 하는 경우, 레프리는 좋은 판정을 보여야 하며 프리드로 시행된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팀이 명백히 득점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 레프리는 기회(아주 작은 확률이라도)를 주는 것과 괜히 시간만 소비하지 않도록 하는 진행을 균형있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레프리가 프리드로의 시행을 지연하지 않기 위하여 양팀 선수들이 올바른 위치에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선수의 위치와 교대와 관련된 규칙 2:5의 제한조치는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4:5, 13:7).

또한 레프리가 양팀의 반칙행위에 경계하여야 한다. 방어자의 악착 같은 방어는 처벌되어야 한다(15:4, 15:9, 16:1c, 16:3c). 공격자도 종종 시행 중에 반칙을 범한다. 예로, 휘슬이 울렸지만 드로가 시행되기 전에 프리드로 라인을 넘거나(13:7 3번째 문단), 드로를 하는 선수가 드로 시 움직이거나 점프하는 경우이다(15:1, 15:3). 규정에 어긋난 득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적 구성요소는 아니다.

타임아웃이 꼭 필요한 규칙 2:8에서 제시한 상황과는 별도로, 레프리는 다른 상황에서도 타임아웃의 필요여부에 따라 할 수 있다. 타임아웃이 꼭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주어지는 경향이 있다.
a) 외부의 영향이 있을 때, 예로 경기장을 닦아야 할 때
b) 선수가 부상당했을 때
c) 팀이 명백히 시간을 허비할 때,
예로 정상적인 드로의 시행을 지연하거나 선수가 볼을 멀리 던지는 경우
d) 볼이 천정이나 경기장 위의 설치물에 닿고(11:1), 드로인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
이러한 상황과 다른 상황에서 타임아웃이 필요할 때 레프리는 타임아웃 없이 경기를 중단하는 것이 어느 한 팀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 안되는 지 고려하여야 한다. 예로 한 팀이 경기 마지막에 큰 스코어차로 리드하고 있는 경우, 경기장을 닦기 위하여 타임아웃을 잡을 필요는 없다. 타임아웃이 없는 것이 불이익이 되는 팀이 이를 위해 경기를 지연하거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 타임아웃을 잡을 이유는 없다.
부상으로 인한 중단시간을 측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타임아웃을 선언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거꾸로 경기장에서 볼이 막 벗어 낫다고 하여 레프리는 너무 빨리 타임아웃을 선언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경우에 볼이 되돌아 와 즉시 다시 경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시 볼이 되돌아 오지 않는 경우, 레프리는 불필요한 타임아웃을 잡지 않기 위해 예비볼을 재빨리 경기장에 투입(3:4)하는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7m드로와 관련한 의무적인 타임아웃은 폐지되었지만 상황에 따라 타임아웃을 잡을 수 있다. 이는 예를 들어 골키퍼나 드로어의 교대 등을 포함하여 한 팀이 시행을 명백히 지연하는 경우에도 타임아웃을 잡을 수 있다.

양 팀은 정규 경기시간의 전, 후반 각각 1분간의 팀 타임아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단, 연장전 제외).
팀 타임아웃을 원하는 팀은 팀 임원이 계시원의 테이블에 "그린 카드"를 제출한다. (그린 카드의 규격은 15×20cm 이며, 양쪽에 "T"자가 있다.)
팀 타임아웃은 자기팀이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만 요청할 수 있다(경기중이나 중단 시). 계시원이 신호할 때 까지(계시원이 신호하기 전에 볼 소유권을 잃는 경우 그린카드는 팀에게 반납된다) 그 팀이 볼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즉시 그 팀에게 팀 타임아웃이 주어진다.
이 때 계시원은 휘슬을 불고 시간을 정지한다(2:9). 계시원은 타임아웃을 뜻하는 제스츄어 16를 하고 한 팔을 뻗어 팀 타임아웃을 요청한 팀을 가리킨다. (주변이 시끄러울 경우, 필요하다면 계시원은 일어서서 상황을 처리한다.) 그린카드를 사용할 때는 테이블 위에서 팀 타임아웃을 요청한 팀 쪽에 카드를 놓으며 타임아웃 동안 그대로 둔다.)
레프리가 타임아웃을 인지하면 계시원은 별도의 시계를 작동하여 팀 타임아웃 시간을 잰다. 그리고 타임아웃을 요청한 팀과 시간을 득점기록지에 기록한다.
팀 타임아웃 도중 양팀 선수와 임원들은 경기장 안이나 밖에서 교대지역과 수평선상에 있어야 한다. 레프리는 경기장 중앙에 있어야 하는데 두 명 중 한 명은 계시석으로 가서 간단하게 협의를 할 수도 있다.
팀 타임아웃 때 발생하는 반칙은 경기 도중 발생하는 반칙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관련 경기자가 경기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없다.; 규칙 8:4, 16:3c에 의해 비신사적행위에 대한 2분퇴장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0초가 지난 후 계시원은 경기가 10초 안에 재개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를 한다.
팀은 팀 타임아웃이 끝날 때 경기를 속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팀 타임아웃이 주어진 상황에 합당한 드로로 재개되며, 볼이 경기 중이었을 경우에는 경기가 중단 시점에서 볼이 있던 장소에서 프리드로로 재개된다.
레프리가 휘슬을 부는 것과 동시에 계시원은 시계를 작동시킨다.

일반적인 사항
패시브플레이의 규칙 적용은 공격적이지 않은 경기진행과 경기의 고의적인 지연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레프리가 경기를 일관되게 경기의 소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경기의 소극적 방법은 팀의 공격 시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로, 시작단계나 마무리단계 중에 볼을 공격선상이 아닌 외곽으로 던질 때이다.
경기의 소극적 방식은 다음 상황에서 보다 자주 사용될 수 있다.
- 경기 막판에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을 때
- 선수가 2분퇴장 시
- 상대팀의 수비가 뛰어날 때
사전 경고 신호의 활용
다음의 상황에서는 사전 경고 신호가 주어진다.
1. 선수 교대가 늦게 되거나 볼을 경기장 외곽으로 천천히 돌릴 때 전형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a) 선수 교대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선수들이 경기장의 중앙주위에 서 있는 경우
* 그 팀이 지연 전술로 인해 사전에 주의를 받은 후에도 선수가 프리드로(볼 주위를 어슬렁거리거나 정확한 지점을 모르는체 하는 것), 드로오프(골키퍼가 천천히 주는 것, 중앙으로 특히하게 패스하는 것, 볼을 가지고 중앙까지 천천히 걸어오는 것), 골키퍼드로, 드로인의 시행을 지연하는 경우
b) 선수가 볼을 튀기며 계속 서있는 경우
c) 상대팀이 압박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자기편 진영으로 볼을 다시 던지는 경우
2. 시작단계가 이미 시작된 후의 늦은 선수 교대에 관련하여 전형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a) 모든 경기자가 이미 공격위치를 잡고 있는 경우
b) 팀이 준비된 소극적플레이로 공격을 시작할 경우
c) 이 단계 이르도록 팀이 경기자 교대를 하지 않는 경우
<해설>
팀이 자기팀 진영에서 빠른 역습을 시도했으나 상대팀 진영으로 넘어온 후 즉시 득점기회를 만들지
못했을 때는 그 단계에서 빨리 선수교대를 하여야 한다.
3. 지나치게 긴 시작단계 중
원칙적으로 목표하는 공격상황을 시작하기 위해 항상 준비된 패싱 플레이로 시작단계를 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이 전형적인 형태의 지나치게 긴 시작단계가 나타난다.
a) 팀의 공격이 어떤 목적된 공격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
<해설>
"목적된 공격행위"는 특별히 수비자들을 지나 공간적으로 유리함을 확보하려 움직이는 전술적인 방법
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공격 시작단계와 비교하여 공격페이스를 올리는 경우이다.
b) 선수가 서있는 동안 계속해서 볼을 받거나 골에서 멀리 떨어져 움직이는 경우
c) 서 있는 동안 계속해서 볼을 튀기는 행위
d) 상대편과 맞섰을 때 공격자가 조급하게 도망가는 행위, 레프리가 경기를 중단시키기를 기다리는
행위, 또는 수비자들을 지나 어떤 공간적 유리함도 확보하지 못하는 행위
e) 활발한 수비행위: 활발한 수비방법은 수비자가 볼의 움직임과 공격자의 움직임을 차단하여 페이스
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f) 공격팀이 시작단계부터 마무리단계까지 페이스를 명백히 올리지 못하는 경우
4. 사전 경고 신호가 보내진 후
사전 경고 신호를 보낸 후 레프리는 시작단계를 허용해야 한다(어린 선수나 수준이 낮은 팀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준다). 시작단계 후에도 페이스가 올라가지 않거나 목적된 공격행위가 없는 경우 레프리는 볼을 갖고 있는 팀에게 패시브플레이에 의한 반칙을 선언한다.
<해설>
레프리는 공격팀이 슛을 시도하거나 상대편 골을 향해 움직일 때는 엄밀하게 패시브플레이를 선언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전 경고 신호를 하는 방법
레프리(코트레프리나 골레프리 누구나)는 패시브플레이 상황을 감지하면 손을 든다(제스츄어 18). 다른 레프리도 사전경고 신호를 주어야 한다. (레프리들은 팀 벤치에서 가장 가까운 손으로 신호를 해야 한다.) 이는 볼을 가진 팀이 득점기회를 얻으려하지 않거나 경기재개를 거듭 지연한다는 판정을 나타낸다. 수신호는 다음 경우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 1. 공격 종료, 2. 사전경고신호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아래 참조)
볼을 가진 팀이 납득할만한 슛을 하려고 하지 않은 경우 레프리 중 한 명이 패시브블레이 휘슬을 불고 상대팀에게 프리드로를 준다.
공격은 팀이 볼을 소유하여 득점하거나 볼의 소유권을 잃어버릴 때까지로 간주한다.
사전경고신호는 정상적으로 공격이 끝날 때까지 한다. 하지만, 공격 과정 중 패시브플레이가 해소되는 2가지 상황이 있으며, 이 상황에서 패시브플레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 1. 볼을 소유한 팀이 골에 슛을 하여 골이나 골키퍼로부터 그 팀에게 리바운드 된 경우(직접 또는 드로인의 형태) 2. 수비팀 선수나 임원이 규칙위반이나 비신사적행위로 규칙 16 하의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
이 2가지 상황에서는 볼을 가진 팀이 다시 새로 시작단계를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규칙 16 하의 처벌의 목적으로 비신사적행위는 아래 예시된 3가지 범주 중 하나가 된다. 5.1 행위가 거듭되는 경우 가중 처벌(16:1c)
5.2 이미 첫번째 가중 처벌 (16:1c)
5.3 특별히 2분퇴장으로 처벌 (16:3e)
다음은 위 3가지 범주가 적용되는 특정한 상황이다.
5.1 수비 선수가 기본적인 수비 위치로서 골에리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예, 득점위치에 있는 선수와 맞서는 고립된 상황에서의 갑작스런 반응 같은 것은 아님)
5.2
a) 상대팀이나 같은 편에게 말이나 제스츄어로 괴롭히는 행위; 특정한 예로 7m드로를 시행하는
상대편에게 소리치는 행위
b) 상대편의 드로 시행을 지연하는 경우(전형적으로 3m아웃을 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골키퍼가 7m
드로어에게 볼을 내주지 않는 경우 (단, 규칙 14:8, 14:9, 15:4 2번재 문단, 15:5 3번째 문단 참조)
c) 상대편 행위에 대해 레프리를 혼돈시키려는 행위(예를 들어 반칙을 당한 척하는 행위)
d) 발이나 무릎 아래로 계속해서 슛이나 패스를 막는 행위, 단 볼이 올 때 본능적으로 다리를 가까이
하거나 상대편을 향해 몸전체를 움직이며 정상적인 다리 움직으로 볼을 막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아야 한다. 규칙 7:8 참조
5.3
a) 볼 소유권이 바뀌었는데도 선수가 볼을 즉시 그 자리에 내려놓지 않는 경우,
또는 볼을 멀리 보내는 경우
b) 교대지역에 있는 선수나 팀임원이 경기를 방해하는 경우,
예를 들어 볼이 사이드 라인 밖으로 나갔는데도 경기자나 임원이 볼을 잡고 내놓지 않는 행위

다음은 규칙 16:6c에 의해 직접 실격이 되는 행위의 예이다.
a) 다른 사람(레프리, 계시원/득점기록원, 감독관, 팀 임원, 선수, 관중 등)을 향해 하는 모욕 행위
(말, 안면 표현, 제스츄어, 신체접촉)
b) 레프리 판정이 있은 후 시위하는 식으로 볼을 멀리 던지거나 발로 차는 행위
c) 7m드로 시 골키퍼가 시위하는 식으로 골을 막으려는 의향이 없는 경우
d) 상대편 선수에게 파울을 당한 후 그에 대해 보복하는 경우(상대 선수를 되받아 치는 등의 행위)
e) 경기가 잠시 중단된 시간에 상대편 선수에게 일부러 볼을 던진 경우 (거의 폭행으로 간주되는 경우)
f) 팀임원이나 추가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거나(4:2, 4:3, 4:6) 교대지역에서 경기장에 접근하여 방해
는 팀임원이나 선수로 인해 명백한 득점기회를 없애버리는 경우
g) 경기 끝무렵 선수가 승부를 결정짓는 득점(승리, 무승부, 필요한 골득실을 얻는)을 위치에 있는 상
대편(또는 7m드로가 주어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을 방해하기 위해 규칙 8:5, 8:6하의 파울을 하는
경우

규칙 10:3에 대한 해석을 돕기 위함이다. 레프리는 빨리 드로오프를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것은 레프리는 드로를 빨리 하려는 팀에 대해 너무 간섭하거나 처벌하려고 하지 말아야 함을 뜻한다.
예로 레프리는 빨리 선수의 위치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필기나 다른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코트레프리는 드로를 하는 선수가 올바른 위치에 있을 때 바로 휘슬을 불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레프리는 드로를 하는 선수의 팀동료가 휘슬을 불자마자 센터 라인을 넘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것은 공식적인 드로 시행의 기본원칙의 예외이다.)
규칙에서는 드로를 하는 선수가 센터 라인을 밟고 중앙에서 1.5m 내에서 하게 되어 있을 지라도 레프리는 허용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점은 드로오프의 시행 시 상대편에게 불공정하고 의심스러운 점을 없애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기장은 중앙점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어떤 경기장은 중앙에 광고로 인해 센터 라인이 중단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 드로를 하는 선수와 레프리 모두 분명히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규칙 14:1을 위하여, "명백한 득점기회"란 다음과 같다.
a) 정당한 방법으로는 슛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정상적으로 경기할 수 있는 선수가 상대편의
골에리어 라인에서 득점을 위해 슛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
b) 상대편이 역습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경기할 수 있는 선수가 볼을 드리블하여 상대
편 골키퍼를 향해 단독으로 달리고 있는 경우
c) 위의 a), b)의 상황에서 선수가 아직 볼을 컨트롤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볼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방법으로는 상대편이 볼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없다고 레프리가
확신하는 경우
d) 골키퍼가 자신의 골에리어를 떠났고, 정상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상대편 선수가 방해를 받지 않으
면 비어 있는 골에 볼을 던져넣을 수 있는 경우; (이것은 수비수가 볼을 던지는 선수와 골 중간에 있
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단,레프리가 이 선수가 정당한 방법으로 방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계시원이 규칙 4:2-3, 5-6의 부정 교대 혹은 규칙을 위반하는 경기장 입장으로 인해 경기를 중단하는 경우에 경기는 위반한 장소에서 상대팀의 프리드로로 속개된다. 단, 볼이 위반했을 때 상대편에게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면 그 장소에서 프리드로를 집행한다. (규칙 13:6 3,4번째 문단 참조)
이러한 위반의 경우, 규칙 13:2와 14:2의 "어드밴테이지 규칙"과 관계없이 계시원은 즉시 경기를 중단시켜야 한다. 수비하는 팀에서 위반하였을 때, 이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되어 명백한 득점기회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규칙 14;1a에 따라 7m드로가 주어진다.
레프리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다른 형태의 위반일 경우, 계시원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다음 번에 중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원이 경기를 중단하였다면 이로 인해 볼의 소유권을 잃게 할 수는 없다. 경기가 중단 된 시점에서 볼을 가지고 있던 팀에게 프리드로로 경기가 속개된다. 단, 방어하는 팀에서 위반하여 경기가 중단되었고, 레프리가 명백한 득점기회를 없애는 성급한 중단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칙 14:1b에서 유추하여 7m드로가 주어져야 한다. 일반적 원칙으로서, 계시원/득점기록원에 의해 관찰되고 보고된 위반(규칙 4:2-3, 5-6의 상황은 제외)은 개별 처벌은 되지 않는다.
위의 2번째 문단에서 나타나 있듯이 규칙 14:1a와 관련하여 7m드로가 주어지는 규정은 또한 볼을 가진 팀이 명백한 득점기회가 있을 때, 레프리나 감독관(IHF 또는 대륙, 국가연맹)의 방어하는 팀의 선수나 임원에 대해 구두경고나 징벌로 인해 경기의 중단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남자대표팀 경기방법 포메이션 선수명당

우선 백원철 정의경 윤경신 의 3백 을 놓고 정의경의 패스웍을 중심으로 백원철과 윤경신의 중거리슛과 박중규의 피벗 플레이로 많은 득점을 하였다. 그리고 유동근과 이태영의 윙 플레이까지 살아나면서 쉽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특히 박찬영 선수와 이창우 선수의 선방이 많아서 쉽게 플레이 하고 속공을 많이 할수 있었다.

 

감독 - 조영신

코치 - 홍기일

트레이너 - 최석재

GK - 강일구 박찬영 이창우

LW - 김태완 이태영

LB - 백원철 오윤석

CB - 정의경 이상욱 심재복

RB - 윤경신 이재우

RW - 유동근 정수영

PV - 박준규 박경석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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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대한핸드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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