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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개수수료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가산동...
비공개 조회수 462 작성일2018.08.10
중개수수료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가산동 주민센터부근 근린무슨 지역인데 원룸 보증금 200 월세51인데 중개수수료비 30만원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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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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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수호신
부가가치세 10% 포함

부동산중개수수료는 233200원입니다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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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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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나
은하신 eXpert
예비군훈련 11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100위, 지식재산권 59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일 경우 중개수수료는 21만 2천원이 최대입니다.

이보다 더 높게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주택 외 부동산 즉, 상가일 경우에는 47만 7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하고 계시는 원룸이 비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상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비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아니고 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이라면 공인중개사에게 21만 2천원을 넘는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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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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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기공인중개사교수
수호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부동산전문가 월세 5위, 부동산 9위, 매매 1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월세51만원 × 100) + 보증금 200만원= 환산보증금 5300만원


   5300만원 × 0.4% =21만2000원입니다.


2.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거용도로 사용하면 주거요율수수료입니다.



3.초과수수료는 해당구청 부동산관리팀에 민원제기하면 초과분 바로환급조치

   해당부동산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4.더요구하면 민원넣게다하면 절대 더달라고 안합니다.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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