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원천지방소득세)
이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납부할 경우 불이익 있는지?
기한 후 신고가 안 되던데 진짜 안 되는건지?
신고를 10일까지 해놓고 납부를 못 했으면 다시 신고가 되는지
혹은 세무사사무실에서 주는 납부서 가지고 은행으로 가는 방법밖에없는지
여쭤봅니당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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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신고를 못하고 납부를 하는 경우
무신고에 대한 내용을 담당자가 그냥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서를 담당자에게 따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납부를 못한경우
해당 기관에서 체납으로 잡혀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고지서 나오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주는 납부서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 하셔도 무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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