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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보험차량(책임보험도없음)과 사고후 형사합의
jj**** 조회수 4,776 작성일2009.02.05

1.일시 : 2일(월) 20시20분경

2.장소 :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 사고내용:

삼거리에서 신호가 바뀌어 정지선 제일 앞에 정차(로체)를 하고 있었는데

(5차선중 3차선정차, 1차선-U턴,2,3,4차선 직진,5차선-우회전) 5초정도 후에 가해자차량(프론티어 1.5톤)이 후미에서 본인 차량을 받음.  엄청 세게 받아 8M정도 밀림 .

본인 보험 신고후 사고조사반 출동 했는데 가해자가 OOO보험에 들었다고 했으나 작년 12월로 보험만기

(책임보험도 없음) 차량이라 경찰이 출동했고 가해자 100% 과실로 나있는 상태 입니다..

 

본인은 놀라서 집으로 귀가후 아파서 병원으로 입원한 상태임...

차량 수리 견적은 470만원, 전치2주인 상태 입니다...

가해자는 바로 경찰서로 가서 사고조서를 작성함. 사고당일 담당경찰관이 피해자 진술도 있어야 한다고

연락와서 6일(목) 오전 11시에 나가기로 약속후 바로 가해자에게 경찰서 가기전에 합의 하자고 전화온 상태임

 

가해자는 미보험(책임보험도없어)차량이라서 형사 합의를 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꼭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책임보험도 안들어 있는 완전 미보험 차량이라 본인이 가입한 삼성화재에서는
차량은 자차로 수리하고, 대인은 정부사업으로 하는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서 합의서를 보니 내용도 애매하고, 차량및 대인사고를 어떻게 하겠나는 내용등이 전혀 없습니다...

질문

1. 그냥 경찰서 양식으로만 작성을 해도 되는지요??(그러면 나중 차량및 대인배상은 문제 없는지요?)
2.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추후 대인처리시 정부사업으로 처리하니 나중에 합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3. 형사합의금을 받고 본인 보험회사에서 대인보상시 공제 안하고 전액을 받을 수는 없나요?

     (차량이 2년 밖에 안되어 중고차로 팔떄 사고차량이라 시세가 떨어지니 보상 차원에서

       양쪽으로 받고 싶네요?? 그리고, 자차 처리시 렌트카도 안된다고 하네요)  
4. 3번과 같이 합의시 별도의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5. 형사합의금을 받고 나중에 정부사업처리시 공제 되면 차라리 합의를 안하는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해자에게 많은 피해가 가는지요?
6.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얼마를 요구해야지 적당한지요?
     (가해자가 합의 못하면 별금이 나오니 벌금이다 생각하고 받고 싶은데요?)

 

사고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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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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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영웅
자동차보험, 재활의학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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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냥 경찰서 양식으로만 작성을 해도 되는지요??(그러면 나중 차량및 대인배상은 문제 없는지요?)

 

=> 경찰서 양식은 민,형사상의 합의를 내용으로 할것입니다. 그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가해자는 책임이 완전히 끝나는 것임. 양식내용을 잘 확인 바랍니다.


2.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추후 대인처리시 정부사업으로 처리하니 나중에 합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 정부보장사업, 무보험차상해담보(정부보장사업 한도를 초과하는 배상금 처리)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3. 형사합의금을 받고 본인 보험회사에서 대인보상시 공제 안하고 전액을 받을 수는 없나요?

     (차량이 2년 밖에 안되어 중고차로 팔떄 사고차량이라 시세가 떨어지니 보상 차원에서

       양쪽으로 받고 싶네요?? 그리고, 자차 처리시 렌트카도 안된다고 하네요)  

 

=> 없음입니다.


4. 3번과 같이 합의시 별도의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 어떤 양식의 서류를 작성한다 해도 공제대상입니다. 다만 당사자끼리만 알기로 한다면 공제되지 않겠지만 후추 가해자 쪽에서 사기 또는 공갈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포기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5. 형사합의금을 받고 나중에 정부사업처리시 공제 되면 차라리 합의를 안하는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해자에게 많은 피해가 가는지요?

 

=> 가해자 처벌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합의서가 있으면 처벌이 훨씬 가벼워짐.


6.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얼마를 요구해야지 적당한지요?
     (가해자가 합의 못하면 별금이 나오니 벌금이다 생각하고 받고 싶은데요?)

 

=> 어짜피 공제될 금액입니다.(가해자를 위해서라면 벌금 받을 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합의 하시면 좋겠네요)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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