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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계획시설사업
비공개 조회수 10,561 작성일2018.06.26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나요?

내용 보면 비슷한거 같은데...!

관련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차이점, 공통점 혹은 포함되는지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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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tm****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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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입니다.


우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낙후된 구도심에 도시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도시정비 사업은 재개발, 뉴타운 등 대규모 철거 또는 정비형태의 도시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여 대규모 계획중심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부족한 지원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도시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재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표 아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을 우선 정비하고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2. 단순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닌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시경쟁력을 회복

3. 사업의 과정속에 임대인, 임차인, 사업시행자와 주민간 상생체계를 구축하여 이익의 선순환 구조 정착

4. 주거공간 외에도 업무, 상업, 창업 공간 등 다양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http://www.city.go.kr)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계획.조성.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및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율시설 등


도시재생사업의 정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나와 있으며, 정의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종류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자목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된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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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 최대 공약 중 하나로, 5년간 50조원을 투자해 전국 낙후지역 500곳을 정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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