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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백두산 기자] 건물주의 횡포 등 갑질 피해를 당하다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재판에 넘겨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에게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살인미수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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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지방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54) 씨의 1심 선거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제외한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차로 돌진하거나 쇠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피해자가 다친 이상 피고인이 목적한 사람을 친 게 아니라거나 다친 사람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도 피고인의 살인미수 혐의는 전원 무죄로 판결을 내렸고, 특수상해죄 관련해서는 다수가 2년형을 판결했다.
김 씨는 올해 6월7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 간 갈등을 빚은 건물주 이모(61) 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에 앞서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이 씨를 들이받으려다 행인 A 씨를 친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씨는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에 위치한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겪어왔다. 2009년 5월21일, 사건이 발생한 태성빌딩 1층에서 ‘궁중족발’을 개업한 이후 지금까지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장사해왔다. 2년씩 3회 계약을 갱신 후 2015년 5월에 1년짜리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라 계약 완료 시기는 2016년 5월이었다. 김 씨가 마지막에 맺은 계약은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297만 원이었다.
하지만 2015년 12월 건물을 인수한 새로운 건물주가 리모델링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요구했고, 공사 이후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1200만 원을 요구하면서 김 씨와 건물주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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