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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관련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133 작성일2017.10.25
군에서 무릎을 다쳐 수술을 하였습니다.
전방십자재건술 및 연골판 일부 절제및봉합술 시행
그 후 공상인정 받고 전역하였습니다.
귝가유공자 요건이 되지읺았으나 보훈보호대상자가 될수이따하여 보훈처에 신청하고 보훈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르나 등외판정 받았습니다.
허나 무릎에 있어 통증이 심하여 현재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십자인대는 괜찮으나 연골문제..)
병원에서는 동요측정결과가 보험금을 받거나 장애판정 받을수 없는정도라 하였습니다.
허나 군에서 다쳐서 전역을 했고 현재 무릎으로인해 정상적인 운동도 불가한 상태라 이대로 있으면 난될것같아 연락드렸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물론 관절염이 보인다는 의사도있고 아니다라는 의사도 있는데
제가 보훔보호대상자나 국가장애인이 될수는 있을까요??

그리고 오른무릎을 수술했는데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왼쪽에 가다보니 왼무릎도 망가진상태인데...이거는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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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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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터짐
우주신
헬스, 웨이트트레이닝 27위, 기타 76위, 사람과 그룹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장애인 지정은 받으실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는 불가능해보입니다.


또한 오른쪽 무릎으로 인해 왼쪽이 아파지셨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은 인정받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1:1문의 해주시면 더욱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공은 걸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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